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혜택 단계적 축소
입력 2016.07.13 (21:12)
수정 2016.07.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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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직장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얇아진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선데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혜택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즘 직장인들 지갑, 현금은 거의 없고 신용카드 몇 장이 전부입니다.
<인터뷰> 김태희(직장인) : "카드 쓰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카드를 일부러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6차례 기한이 연장됐지만 올해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기화(직장인) : "직장인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신용카드 공제까지 없어지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정부가 이런 여론을 반영해 카드 공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의 4분의 1을 넘으면 초과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이고 18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세금 18만 원 가량을 돌려받는 겁니다.
체크카드로 썼다면 공제율이 두 배로, 36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돌려주는 세금이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정책을 바꾸더라도 직장인 유리 지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줄이는 방식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정부가 직장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얇아진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선데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혜택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즘 직장인들 지갑, 현금은 거의 없고 신용카드 몇 장이 전부입니다.
<인터뷰> 김태희(직장인) : "카드 쓰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카드를 일부러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6차례 기한이 연장됐지만 올해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기화(직장인) : "직장인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신용카드 공제까지 없어지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정부가 이런 여론을 반영해 카드 공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의 4분의 1을 넘으면 초과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이고 18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세금 18만 원 가량을 돌려받는 겁니다.
체크카드로 썼다면 공제율이 두 배로, 36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돌려주는 세금이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정책을 바꾸더라도 직장인 유리 지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줄이는 방식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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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혜택 단계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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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3 21:14:50
- 수정2016-07-13 22:21:49
<앵커 멘트>
정부가 직장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얇아진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선데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혜택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즘 직장인들 지갑, 현금은 거의 없고 신용카드 몇 장이 전부입니다.
<인터뷰> 김태희(직장인) : "카드 쓰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카드를 일부러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6차례 기한이 연장됐지만 올해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기화(직장인) : "직장인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신용카드 공제까지 없어지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정부가 이런 여론을 반영해 카드 공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의 4분의 1을 넘으면 초과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이고 18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세금 18만 원 가량을 돌려받는 겁니다.
체크카드로 썼다면 공제율이 두 배로, 36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돌려주는 세금이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정책을 바꾸더라도 직장인 유리 지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줄이는 방식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정부가 직장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얇아진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선데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혜택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즘 직장인들 지갑, 현금은 거의 없고 신용카드 몇 장이 전부입니다.
<인터뷰> 김태희(직장인) : "카드 쓰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카드를 일부러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6차례 기한이 연장됐지만 올해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기화(직장인) : "직장인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신용카드 공제까지 없어지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정부가 이런 여론을 반영해 카드 공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의 4분의 1을 넘으면 초과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이고 18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세금 18만 원 가량을 돌려받는 겁니다.
체크카드로 썼다면 공제율이 두 배로, 36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돌려주는 세금이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정책을 바꾸더라도 직장인 유리 지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줄이는 방식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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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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