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코리아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재조사
입력 2016.07.21 (12:21)
수정 2016.07.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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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주,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면서 다른 운영체제가 탑재된 제품을 판매하지 말도록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같은 의혹으로 구글을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주,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면서 다른 운영체제가 탑재된 제품을 판매하지 말도록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같은 의혹으로 구글을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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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구글코리아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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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1 12:25:04
- 수정2016-07-21 13:06:20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주,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면서 다른 운영체제가 탑재된 제품을 판매하지 말도록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같은 의혹으로 구글을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주,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면서 다른 운영체제가 탑재된 제품을 판매하지 말도록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같은 의혹으로 구글을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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