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도 ‘미용 보톡스’ 시술 가능”

입력 2016.07.21 (19:08) 수정 2016.07.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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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치과의사도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 의사와 치과 의사들이 팽팽하게 맞섰던 사안인데 대법원은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치과의사 정모 씨는 지난 2011년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주름을 옅게 하는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유죄로 판결했지만 치과의사협회는 치과에서도 사각턱 치료 등을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일반 의사들은 보톡스를 치과 의사에게 허용한다면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며 맞섰습니다.

5년 간 이어진 공방 끝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치과의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안면 외과는 치과 교육이나 진료 과목에 포함돼 있고 치과에서도 이미 보톡스가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 의사에 비해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체계적인 교육, 검증과 규율이 이뤄지는 한 의료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치과에서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을 형사처벌할 근거가 사라지면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사실상 전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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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의사도 ‘미용 보톡스’ 시술 가능”
    • 입력 2016-07-21 19:11:53
    • 수정2016-07-21 1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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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치과의사도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 의사와 치과 의사들이 팽팽하게 맞섰던 사안인데 대법원은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치과의사 정모 씨는 지난 2011년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주름을 옅게 하는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유죄로 판결했지만 치과의사협회는 치과에서도 사각턱 치료 등을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일반 의사들은 보톡스를 치과 의사에게 허용한다면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며 맞섰습니다.

5년 간 이어진 공방 끝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치과의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안면 외과는 치과 교육이나 진료 과목에 포함돼 있고 치과에서도 이미 보톡스가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 의사에 비해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체계적인 교육, 검증과 규율이 이뤄지는 한 의료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치과에서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을 형사처벌할 근거가 사라지면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사실상 전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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