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우병우 의혹’ 조사 착수
입력 2016.07.26 (06:03)
수정 2016.07.2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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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을 상대로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3월 특별감찰관 임명 이후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찰 착수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처가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감찰관은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넥슨 땅 거래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로 감찰 대상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우 수석이 직접 감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별감찰관은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을 상대로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3월 특별감찰관 임명 이후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찰 착수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처가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감찰관은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넥슨 땅 거래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로 감찰 대상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우 수석이 직접 감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별감찰관은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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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감찰관 ‘우병우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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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6 06:04:06
- 수정2016-07-26 07:11:29
<앵커 멘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을 상대로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3월 특별감찰관 임명 이후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찰 착수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처가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감찰관은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넥슨 땅 거래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로 감찰 대상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우 수석이 직접 감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별감찰관은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을 상대로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3월 특별감찰관 임명 이후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찰 착수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처가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감찰관은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넥슨 땅 거래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로 감찰 대상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우 수석이 직접 감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별감찰관은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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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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