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협박·공갈도 수사 쟁점
입력 2016.07.26 (08:12)
수정 2016.07.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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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지난 21일이었죠,
한 인터넷 매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과거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성매매 여성이 현장에서 영상을 몰래 촬영했고, 이 영상을 미끼로 공모자들이 삼성 임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캡처한 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다음날인 22일, 대검찰청에 한 시민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검찰은 지난 25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성이 옷을 입고 있어서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면서 이 동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추가 영상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건희 회장은 이미 2년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성매매 혐의 수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순한 출장 안마인지 아니면 실제로 성매매가 있었는지 또 삼성그룹 차원의 알선 또는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동영상 촬영과 유포, 그리고 삼성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찍어서 돈을 요구하는 협박이나 공갈에 대한 처벌 여부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건희 동영상'의 수사 쟁점을 오현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몰래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 열쇱니다.
넥타이나 안경, 시계 등으로 위장된 몰래카메라는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몰래카메라는 주로 범죄 도구로 악용됩니다.
<녹취> 동영상 삭제 전문 업체 관계자 : "유튜브에 올리겠다, 카카오톡에 올리겠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돈 뜯어서 협박하는 경우..."
지난 2014년에는 영화배우 이병헌 씨가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병헌 씨의 동영상을 몰래 찍어 50억 원을 달라고 협박한 20대 여성 2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녹취> 김범한(변호사) : "타인의 신체를 찍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영상이라면 그걸 무상으로 제공을 하든 판매를 하든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몰카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했다면 협박죄, 협박하면서 돈까지 요구했다면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촬영한 일당도 삼성 측에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적인 해결을 강구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되는데 그렇게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게 벌써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그러느냐."
몰카 촬영 행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이건희 몰카 촬영자들은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동영상을 제공하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처음부터 범죄에 악용할 목적으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취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언론윤리에 위배된다며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이건희 회장이 의식이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할때 당사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법조계는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기자 멘트>
이렇게 이건희 회장 동영상과 관련해 수사가 이뤄지고 파장도 커지고 있지만, 삼성그룹 측은 물의가 빚어지고 있어서 당혹스럽다면서도 이건 단지 이건희 회장의 사생활 문제라며 그룹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보증금 13억 원의 출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희 동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는 이 빌라의 전세 계약을 한 김인 삼성 SDS 고문이 처음에는 전세 계약 자체를 모른다고 했다가 개인적으로 전세 계약한 게 맞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고문이 착각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은 없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이었죠,
한 인터넷 매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과거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성매매 여성이 현장에서 영상을 몰래 촬영했고, 이 영상을 미끼로 공모자들이 삼성 임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캡처한 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다음날인 22일, 대검찰청에 한 시민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검찰은 지난 25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성이 옷을 입고 있어서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면서 이 동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추가 영상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건희 회장은 이미 2년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성매매 혐의 수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순한 출장 안마인지 아니면 실제로 성매매가 있었는지 또 삼성그룹 차원의 알선 또는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동영상 촬영과 유포, 그리고 삼성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찍어서 돈을 요구하는 협박이나 공갈에 대한 처벌 여부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건희 동영상'의 수사 쟁점을 오현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몰래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 열쇱니다.
넥타이나 안경, 시계 등으로 위장된 몰래카메라는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몰래카메라는 주로 범죄 도구로 악용됩니다.
<녹취> 동영상 삭제 전문 업체 관계자 : "유튜브에 올리겠다, 카카오톡에 올리겠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돈 뜯어서 협박하는 경우..."
지난 2014년에는 영화배우 이병헌 씨가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병헌 씨의 동영상을 몰래 찍어 50억 원을 달라고 협박한 20대 여성 2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녹취> 김범한(변호사) : "타인의 신체를 찍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영상이라면 그걸 무상으로 제공을 하든 판매를 하든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몰카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했다면 협박죄, 협박하면서 돈까지 요구했다면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촬영한 일당도 삼성 측에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적인 해결을 강구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되는데 그렇게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게 벌써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그러느냐."
몰카 촬영 행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이건희 몰카 촬영자들은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동영상을 제공하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처음부터 범죄에 악용할 목적으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취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언론윤리에 위배된다며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이건희 회장이 의식이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할때 당사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법조계는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기자 멘트>
이렇게 이건희 회장 동영상과 관련해 수사가 이뤄지고 파장도 커지고 있지만, 삼성그룹 측은 물의가 빚어지고 있어서 당혹스럽다면서도 이건 단지 이건희 회장의 사생활 문제라며 그룹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보증금 13억 원의 출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희 동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는 이 빌라의 전세 계약을 한 김인 삼성 SDS 고문이 처음에는 전세 계약 자체를 모른다고 했다가 개인적으로 전세 계약한 게 맞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고문이 착각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은 없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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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6 08:15:42
- 수정2016-07-26 09:17:24
<기자 멘트>
지난 21일이었죠,
한 인터넷 매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과거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성매매 여성이 현장에서 영상을 몰래 촬영했고, 이 영상을 미끼로 공모자들이 삼성 임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캡처한 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다음날인 22일, 대검찰청에 한 시민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검찰은 지난 25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성이 옷을 입고 있어서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면서 이 동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추가 영상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건희 회장은 이미 2년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성매매 혐의 수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순한 출장 안마인지 아니면 실제로 성매매가 있었는지 또 삼성그룹 차원의 알선 또는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동영상 촬영과 유포, 그리고 삼성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찍어서 돈을 요구하는 협박이나 공갈에 대한 처벌 여부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건희 동영상'의 수사 쟁점을 오현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몰래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 열쇱니다.
넥타이나 안경, 시계 등으로 위장된 몰래카메라는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몰래카메라는 주로 범죄 도구로 악용됩니다.
<녹취> 동영상 삭제 전문 업체 관계자 : "유튜브에 올리겠다, 카카오톡에 올리겠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돈 뜯어서 협박하는 경우..."
지난 2014년에는 영화배우 이병헌 씨가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병헌 씨의 동영상을 몰래 찍어 50억 원을 달라고 협박한 20대 여성 2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녹취> 김범한(변호사) : "타인의 신체를 찍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영상이라면 그걸 무상으로 제공을 하든 판매를 하든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몰카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했다면 협박죄, 협박하면서 돈까지 요구했다면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촬영한 일당도 삼성 측에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적인 해결을 강구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되는데 그렇게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게 벌써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그러느냐."
몰카 촬영 행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이건희 몰카 촬영자들은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동영상을 제공하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처음부터 범죄에 악용할 목적으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취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언론윤리에 위배된다며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이건희 회장이 의식이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할때 당사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법조계는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기자 멘트>
이렇게 이건희 회장 동영상과 관련해 수사가 이뤄지고 파장도 커지고 있지만, 삼성그룹 측은 물의가 빚어지고 있어서 당혹스럽다면서도 이건 단지 이건희 회장의 사생활 문제라며 그룹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보증금 13억 원의 출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희 동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는 이 빌라의 전세 계약을 한 김인 삼성 SDS 고문이 처음에는 전세 계약 자체를 모른다고 했다가 개인적으로 전세 계약한 게 맞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고문이 착각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은 없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이었죠,
한 인터넷 매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과거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성매매 여성이 현장에서 영상을 몰래 촬영했고, 이 영상을 미끼로 공모자들이 삼성 임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캡처한 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다음날인 22일, 대검찰청에 한 시민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검찰은 지난 25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성이 옷을 입고 있어서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면서 이 동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추가 영상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건희 회장은 이미 2년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성매매 혐의 수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순한 출장 안마인지 아니면 실제로 성매매가 있었는지 또 삼성그룹 차원의 알선 또는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동영상 촬영과 유포, 그리고 삼성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찍어서 돈을 요구하는 협박이나 공갈에 대한 처벌 여부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건희 동영상'의 수사 쟁점을 오현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몰래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 열쇱니다.
넥타이나 안경, 시계 등으로 위장된 몰래카메라는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몰래카메라는 주로 범죄 도구로 악용됩니다.
<녹취> 동영상 삭제 전문 업체 관계자 : "유튜브에 올리겠다, 카카오톡에 올리겠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돈 뜯어서 협박하는 경우..."
지난 2014년에는 영화배우 이병헌 씨가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병헌 씨의 동영상을 몰래 찍어 50억 원을 달라고 협박한 20대 여성 2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녹취> 김범한(변호사) : "타인의 신체를 찍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영상이라면 그걸 무상으로 제공을 하든 판매를 하든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몰카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했다면 협박죄, 협박하면서 돈까지 요구했다면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촬영한 일당도 삼성 측에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적인 해결을 강구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되는데 그렇게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게 벌써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그러느냐."
몰카 촬영 행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이건희 몰카 촬영자들은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동영상을 제공하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처음부터 범죄에 악용할 목적으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취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언론윤리에 위배된다며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이건희 회장이 의식이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할때 당사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법조계는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기자 멘트>
이렇게 이건희 회장 동영상과 관련해 수사가 이뤄지고 파장도 커지고 있지만, 삼성그룹 측은 물의가 빚어지고 있어서 당혹스럽다면서도 이건 단지 이건희 회장의 사생활 문제라며 그룹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보증금 13억 원의 출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희 동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는 이 빌라의 전세 계약을 한 김인 삼성 SDS 고문이 처음에는 전세 계약 자체를 모른다고 했다가 개인적으로 전세 계약한 게 맞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고문이 착각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은 없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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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기자 kbs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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