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교사 폭행’ 학생·부모 특별 교육

입력 2016.07.26 (17:14) 수정 2016.07.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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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교사에게 폭행 등 교권침해 행동을 한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는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향상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이나 연구자가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할 경우 부정 사용 금액의 최대 300% 이상 과징금으로 부과되는 내용의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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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교사 폭행’ 학생·부모 특별 교육
    • 입력 2016-07-26 17:16:27
    • 수정2016-07-26 1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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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교사에게 폭행 등 교권침해 행동을 한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는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향상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이나 연구자가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할 경우 부정 사용 금액의 최대 300% 이상 과징금으로 부과되는 내용의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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