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핸들 등 3회 결함 시 새 차로 교환·환불

입력 2016.07.27 (17:06) 수정 2016.07.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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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차를 산 지 1년 안에 중대 결함이 같은 곳에서 3번 일어날 경우 새 차로 교체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공정위가 그동안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자동차 교환, 환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김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 차를 인도 받은 지 1년 안에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된 엔진, 브레이크, 핸들 등에 중대 결함이 같은 부위에 3번 일어날 경우 새차로 교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불도 가능합니다.

일반 결함의 경우 같은 문제가 4번 이상 발생하거나, 총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제조일을 기준으로 돼 있던 교환 환불 기준일도 차량 인도일을 기준으로 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는 가격이 수 천만 원에 달하지만 교환, 환불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시동 꺼짐이 세 차례나 발생했다는 이유로 신차 교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소비자가 2억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골프채로 부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중대 결함이 네 번 이상 발생해야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고, 일반 결함은 아예 기준이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또 기프티콘 같은 신종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구입 의사를 철회할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분정해결기준을 개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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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진·핸들 등 3회 결함 시 새 차로 교환·환불
    • 입력 2016-07-27 17:08:44
    • 수정2016-07-27 1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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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차를 산 지 1년 안에 중대 결함이 같은 곳에서 3번 일어날 경우 새 차로 교체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공정위가 그동안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자동차 교환, 환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김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 차를 인도 받은 지 1년 안에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된 엔진, 브레이크, 핸들 등에 중대 결함이 같은 부위에 3번 일어날 경우 새차로 교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불도 가능합니다.

일반 결함의 경우 같은 문제가 4번 이상 발생하거나, 총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제조일을 기준으로 돼 있던 교환 환불 기준일도 차량 인도일을 기준으로 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는 가격이 수 천만 원에 달하지만 교환, 환불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시동 꺼짐이 세 차례나 발생했다는 이유로 신차 교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소비자가 2억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골프채로 부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중대 결함이 네 번 이상 발생해야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고, 일반 결함은 아예 기준이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또 기프티콘 같은 신종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구입 의사를 철회할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분정해결기준을 개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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