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t 이상 ‘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운행 금지

입력 2016.07.27 (19:00) 수정 2016.07.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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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서울시내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됩니다.

날로 심각해 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내놓은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핵심은 노후 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2002년 이전 등록된 서울시 노후 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녹취> 유재룡(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2019년에는 2005년 이전 차까지 연식별로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2019년까지 2005년 (이전 등록된) 모든 차량 운행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등록 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인 경우 서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단속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서울차량 11만3천대를 포함해 수도권 전체 45만대.

내년부터 단속을 시작해 적발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7곳에 불과한 CCTV를 2019년까지 61곳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 등록 경유 전세버스 3천5백여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버스 650여대에 대해서는 정부 협조를 얻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CNG버스 구입 보조금을 2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공해 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노선 신설이나 조정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경유버스는 잔여 차령이 2년 미만은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2년 이상은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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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t 이상 ‘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운행 금지
    • 입력 2016-07-27 19:04:05
    • 수정2016-07-27 1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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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서울시내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됩니다.

날로 심각해 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내놓은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핵심은 노후 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2002년 이전 등록된 서울시 노후 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녹취> 유재룡(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2019년에는 2005년 이전 차까지 연식별로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2019년까지 2005년 (이전 등록된) 모든 차량 운행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등록 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인 경우 서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단속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서울차량 11만3천대를 포함해 수도권 전체 45만대.

내년부터 단속을 시작해 적발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7곳에 불과한 CCTV를 2019년까지 61곳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 등록 경유 전세버스 3천5백여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버스 650여대에 대해서는 정부 협조를 얻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CNG버스 구입 보조금을 2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공해 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노선 신설이나 조정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경유버스는 잔여 차령이 2년 미만은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2년 이상은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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