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 여성 “성관계 강제성 없었다” 번복

입력 2016.07.27 (19:12) 수정 2016.07.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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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배우 이진욱 씨가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이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고소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우 이진욱 씨가 지난 17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진욱(배우/지난 17일) : "상대방이 무고한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조사를 열심히 받고 나오겠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정도 지난 뒤 이 씨를 고소했던 여성이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씨를 고소한 30대 여성 A씨가 어제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의 변호사는 지난 23일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단은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과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사임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무고와 관련한 정황이 발견됐을 가능성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소환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등을 통한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이 씨를 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지인과 함께 이 씨를 처음 만나 저녁을 먹고 헤어졌으며, 이후 이 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이틀 뒤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 씨는 즉각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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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욱 고소 여성 “성관계 강제성 없었다” 번복
    • 입력 2016-07-27 19:19:17
    • 수정2016-07-27 19: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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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배우 이진욱 씨가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이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고소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우 이진욱 씨가 지난 17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진욱(배우/지난 17일) : "상대방이 무고한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조사를 열심히 받고 나오겠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정도 지난 뒤 이 씨를 고소했던 여성이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씨를 고소한 30대 여성 A씨가 어제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의 변호사는 지난 23일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단은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과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사임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무고와 관련한 정황이 발견됐을 가능성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소환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등을 통한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이 씨를 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지인과 함께 이 씨를 처음 만나 저녁을 먹고 헤어졌으며, 이후 이 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이틀 뒤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 씨는 즉각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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