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하다 구속’ 내일부터 면허취소
입력 2016.07.27 (23:26)
수정 2016.07.2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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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적발돼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백일 동안 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경찰청은 그러나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재판 뒤 무죄가 확정되면 복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그러나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재판 뒤 무죄가 확정되면 복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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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하다 구속’ 내일부터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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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7 23:50:23
- 수정2016-07-28 03:19:46
보복운전으로 적발돼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백일 동안 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경찰청은 그러나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재판 뒤 무죄가 확정되면 복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그러나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재판 뒤 무죄가 확정되면 복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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