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 연장·출산 공제 확대”
입력 2016.07.29 (08:11)
수정 2016.07.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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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여겨지는 게 연말 정산이죠.
이 가운데 가장 혜택이 큰 게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요.
지난해 환급 규모만 1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종료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증세 논란에 부딪히며 올해 말까지 6차례 연장해서 시행 중인데요.
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오는 2019년까지 또 3년 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줄고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먼저 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직장인들은 일제히 반겼습니다.
<녹취> 이재훈(직장인) : "현금 유동성이 없어서 신용카드 이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녹취> 엄현필(직장인) : "2019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맞지 않나"
대신 연소득 1억2천만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포함해 각종 연말정산 혜택을 전제조건을 두고 계산했더니 돌려받는 세금은 연봉 7천만 원까지 최대 23만 원까지 늘다가 8천만 원부터는 혜택 폭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유일호(경제부총리) : "출산 육아와 주거안정 등에 대한 세제지원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자녀 1인당 같았던 출산 세액공제는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서민 주거비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연장했습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조세 감면 25개 중 대부분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남발되면 결국 서민 부담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소득이 높은 곳에 세금을 제대로 매기는 개혁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녹취> 최상목(기획재정부 제1차관) :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적기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400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 유보금을 투자와 고용에 쓰도록 각종 혜택을 늘렸지만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기자 멘트>
정부 세제 개편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비과세 혜택들 당장 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좋겠지만, 정부 입장에선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주던 감면 혜택을 없애면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사실 비과세 혜택들을 정리해서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당초 박근혜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지금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지난 2014년 48.1%로, 1년 전보다 15.7% 포인트 급증했거든요.
이 말은 전체 납세 대상 가운데 절반 정도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비과세 혜택은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혜택이 큰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남발하기보다 전반적인 세 부담을 늘리되 고소득자들이 더 부담하는 쪽으로 세율 체계 자체를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세제 개편안의 또 하나의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그러니까 임금 상승 쪽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 보완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난해 소득 환류 세제라는 걸 처음 도입했습니다.
기업이 투자나 고용, 배당에 쓰지 않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10% 가량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건데요.
지난 한해 동안 시행해 보니까 상당 부분이 배당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남은 돈을 임금과 투자에 쏟기 보다는 배당을 늘려서 세금을 회피한 건데요.
배당금은 주로 해당 주식을 가진 고소득자들에게 흘러가거든요.
정부는 이런 현상을 막겠다고 임금 증가에 기업 소득을 사용했을 때 과세 폭을 가장 작게하는 쪽으로 이번에 세제 개편을 보완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5대 기업에만 쌓여 있는 유보금이 4백조 원에 달합니다.
법인세 조금 줄여주는 세제 개편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나 여러가지 여건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여겨지는 게 연말 정산이죠.
이 가운데 가장 혜택이 큰 게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요.
지난해 환급 규모만 1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종료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증세 논란에 부딪히며 올해 말까지 6차례 연장해서 시행 중인데요.
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오는 2019년까지 또 3년 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줄고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먼저 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직장인들은 일제히 반겼습니다.
<녹취> 이재훈(직장인) : "현금 유동성이 없어서 신용카드 이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녹취> 엄현필(직장인) : "2019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맞지 않나"
대신 연소득 1억2천만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포함해 각종 연말정산 혜택을 전제조건을 두고 계산했더니 돌려받는 세금은 연봉 7천만 원까지 최대 23만 원까지 늘다가 8천만 원부터는 혜택 폭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유일호(경제부총리) : "출산 육아와 주거안정 등에 대한 세제지원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자녀 1인당 같았던 출산 세액공제는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서민 주거비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연장했습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조세 감면 25개 중 대부분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남발되면 결국 서민 부담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소득이 높은 곳에 세금을 제대로 매기는 개혁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녹취> 최상목(기획재정부 제1차관) :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적기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400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 유보금을 투자와 고용에 쓰도록 각종 혜택을 늘렸지만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기자 멘트>
정부 세제 개편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비과세 혜택들 당장 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좋겠지만, 정부 입장에선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주던 감면 혜택을 없애면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사실 비과세 혜택들을 정리해서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당초 박근혜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지금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지난 2014년 48.1%로, 1년 전보다 15.7% 포인트 급증했거든요.
이 말은 전체 납세 대상 가운데 절반 정도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비과세 혜택은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혜택이 큰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남발하기보다 전반적인 세 부담을 늘리되 고소득자들이 더 부담하는 쪽으로 세율 체계 자체를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세제 개편안의 또 하나의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그러니까 임금 상승 쪽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 보완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난해 소득 환류 세제라는 걸 처음 도입했습니다.
기업이 투자나 고용, 배당에 쓰지 않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10% 가량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건데요.
지난 한해 동안 시행해 보니까 상당 부분이 배당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남은 돈을 임금과 투자에 쏟기 보다는 배당을 늘려서 세금을 회피한 건데요.
배당금은 주로 해당 주식을 가진 고소득자들에게 흘러가거든요.
정부는 이런 현상을 막겠다고 임금 증가에 기업 소득을 사용했을 때 과세 폭을 가장 작게하는 쪽으로 이번에 세제 개편을 보완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5대 기업에만 쌓여 있는 유보금이 4백조 원에 달합니다.
법인세 조금 줄여주는 세제 개편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나 여러가지 여건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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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9 08:19:29
- 수정2016-07-29 10:58:16
<기자 멘트>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여겨지는 게 연말 정산이죠.
이 가운데 가장 혜택이 큰 게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요.
지난해 환급 규모만 1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종료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증세 논란에 부딪히며 올해 말까지 6차례 연장해서 시행 중인데요.
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오는 2019년까지 또 3년 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줄고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먼저 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직장인들은 일제히 반겼습니다.
<녹취> 이재훈(직장인) : "현금 유동성이 없어서 신용카드 이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녹취> 엄현필(직장인) : "2019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맞지 않나"
대신 연소득 1억2천만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포함해 각종 연말정산 혜택을 전제조건을 두고 계산했더니 돌려받는 세금은 연봉 7천만 원까지 최대 23만 원까지 늘다가 8천만 원부터는 혜택 폭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유일호(경제부총리) : "출산 육아와 주거안정 등에 대한 세제지원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자녀 1인당 같았던 출산 세액공제는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서민 주거비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연장했습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조세 감면 25개 중 대부분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남발되면 결국 서민 부담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소득이 높은 곳에 세금을 제대로 매기는 개혁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녹취> 최상목(기획재정부 제1차관) :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적기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400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 유보금을 투자와 고용에 쓰도록 각종 혜택을 늘렸지만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기자 멘트>
정부 세제 개편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비과세 혜택들 당장 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좋겠지만, 정부 입장에선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주던 감면 혜택을 없애면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사실 비과세 혜택들을 정리해서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당초 박근혜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지금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지난 2014년 48.1%로, 1년 전보다 15.7% 포인트 급증했거든요.
이 말은 전체 납세 대상 가운데 절반 정도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비과세 혜택은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혜택이 큰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남발하기보다 전반적인 세 부담을 늘리되 고소득자들이 더 부담하는 쪽으로 세율 체계 자체를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세제 개편안의 또 하나의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그러니까 임금 상승 쪽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 보완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난해 소득 환류 세제라는 걸 처음 도입했습니다.
기업이 투자나 고용, 배당에 쓰지 않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10% 가량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건데요.
지난 한해 동안 시행해 보니까 상당 부분이 배당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남은 돈을 임금과 투자에 쏟기 보다는 배당을 늘려서 세금을 회피한 건데요.
배당금은 주로 해당 주식을 가진 고소득자들에게 흘러가거든요.
정부는 이런 현상을 막겠다고 임금 증가에 기업 소득을 사용했을 때 과세 폭을 가장 작게하는 쪽으로 이번에 세제 개편을 보완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5대 기업에만 쌓여 있는 유보금이 4백조 원에 달합니다.
법인세 조금 줄여주는 세제 개편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나 여러가지 여건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여겨지는 게 연말 정산이죠.
이 가운데 가장 혜택이 큰 게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요.
지난해 환급 규모만 1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종료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증세 논란에 부딪히며 올해 말까지 6차례 연장해서 시행 중인데요.
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오는 2019년까지 또 3년 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줄고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먼저 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직장인들은 일제히 반겼습니다.
<녹취> 이재훈(직장인) : "현금 유동성이 없어서 신용카드 이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녹취> 엄현필(직장인) : "2019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맞지 않나"
대신 연소득 1억2천만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포함해 각종 연말정산 혜택을 전제조건을 두고 계산했더니 돌려받는 세금은 연봉 7천만 원까지 최대 23만 원까지 늘다가 8천만 원부터는 혜택 폭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유일호(경제부총리) : "출산 육아와 주거안정 등에 대한 세제지원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자녀 1인당 같았던 출산 세액공제는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서민 주거비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연장했습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조세 감면 25개 중 대부분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남발되면 결국 서민 부담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소득이 높은 곳에 세금을 제대로 매기는 개혁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녹취> 최상목(기획재정부 제1차관) :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적기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400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 유보금을 투자와 고용에 쓰도록 각종 혜택을 늘렸지만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기자 멘트>
정부 세제 개편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비과세 혜택들 당장 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좋겠지만, 정부 입장에선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주던 감면 혜택을 없애면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사실 비과세 혜택들을 정리해서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당초 박근혜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지금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지난 2014년 48.1%로, 1년 전보다 15.7% 포인트 급증했거든요.
이 말은 전체 납세 대상 가운데 절반 정도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비과세 혜택은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혜택이 큰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남발하기보다 전반적인 세 부담을 늘리되 고소득자들이 더 부담하는 쪽으로 세율 체계 자체를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세제 개편안의 또 하나의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그러니까 임금 상승 쪽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 보완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난해 소득 환류 세제라는 걸 처음 도입했습니다.
기업이 투자나 고용, 배당에 쓰지 않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10% 가량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건데요.
지난 한해 동안 시행해 보니까 상당 부분이 배당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남은 돈을 임금과 투자에 쏟기 보다는 배당을 늘려서 세금을 회피한 건데요.
배당금은 주로 해당 주식을 가진 고소득자들에게 흘러가거든요.
정부는 이런 현상을 막겠다고 임금 증가에 기업 소득을 사용했을 때 과세 폭을 가장 작게하는 쪽으로 이번에 세제 개편을 보완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5대 기업에만 쌓여 있는 유보금이 4백조 원에 달합니다.
법인세 조금 줄여주는 세제 개편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나 여러가지 여건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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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기자 kbs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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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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