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외식업 비상…“타격 불가피”

입력 2016.07.29 (08:16) 수정 2016.07.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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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친절한 뉴스 이어서 논란 끝에 헌법 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내려진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의 요지는 공직자가 백만원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다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핵심 쟁점 모두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한된 데 대해, 교육과 언론계에 금품 수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단 이유로.

또 법률상 부정 청탁이나 사회 상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이런 식으로 상한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것도 사회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배우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자를 규제하지 않으면 법 취지기 희석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환영하는 쪽에서는 부패와 연결되는 온정주의와, 학연 지연 문화가 어느정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이 강화되고 식사와 선물 비용의 상한선이 정해져, 사교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실망하는 쪽에선 내수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국민 일상으로까지 검찰과 경찰의 감사권이 강화되는 부작용도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아예 만나지 않으려 할수 있어, 복지부동 탁상행정이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수산업이나 외식업같은 관련 업계에서는 오는 9월 28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김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대형마트에서 한우 선물세트의 99%는 5만 원 이상입니다.

'김영란법' 선물 기준을 넘어섭니다.

때문에, 앞으로 한우 선물 수요가 연간 2천 억 원 이상 감소할 거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홍길(전국한우협회장) : "이게 포장비, 택배비 제외한 '투 플러스 등심'으로서 5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게 선물로 팔 수 있겠습니까?"

이 화원의 선물용 난과 꽃 가격도 최소 5만 원부터입니다.

<녹취> 화원 관계자 : "(선물 가격이 제한되면 저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나가겠죠. 금액이 비싸면 나가겠어요?"

농식품부가 전망한 화훼 농가당 연간 수입 감소액은 평균 천백여 만원, 농수산 선물 품목 중 가장 큽니다.

<녹취> 최운학(화원 운영) : "화분업자 있지, 식재업자 있지, 포장업자 있지, 배송업자 있지, 글씨 쓰는 사람 있지, 전부 다 죽는 거야, 이게."

식사의 경우, 한 사람당 3만 원을 넘으면 안 되다 보니,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간 뒤,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던 한정식집들 중엔 벌써 폐업한 곳까지 생겨났습니다.

<녹치>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권리금이 없이 나오다시피 한다니까 지금.공개적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안 나와도 가서 팔라고 하면 다 판다니까."

식당 주인들은 가격을 낮추거나 식자재를 저렴한 것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음식의 질이 떨어져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녹치> 김민지(식당 운영) : "드시는 분들은 왜 메뉴가 나오다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식사와 선물 금액 기준을 조정할 것을 법제처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기자 멘트>

논란의 불씨도 여전합니다.

과연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다고 배우자가 신고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또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만큼 전문 신고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민원인 등이 공직자에게 경미한 금품을 줘놓고,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이 내려진만큼 이제는 논쟁을 접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려는 법의 취지를 잘 살려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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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수산·외식업 비상…“타격 불가피”
    • 입력 2016-07-29 08:21:17
    • 수정2016-07-29 09:26:07
    아침뉴스타임
<기자 멘트>

친절한 뉴스 이어서 논란 끝에 헌법 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내려진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의 요지는 공직자가 백만원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다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핵심 쟁점 모두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한된 데 대해, 교육과 언론계에 금품 수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단 이유로.

또 법률상 부정 청탁이나 사회 상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이런 식으로 상한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것도 사회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배우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자를 규제하지 않으면 법 취지기 희석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환영하는 쪽에서는 부패와 연결되는 온정주의와, 학연 지연 문화가 어느정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이 강화되고 식사와 선물 비용의 상한선이 정해져, 사교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실망하는 쪽에선 내수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국민 일상으로까지 검찰과 경찰의 감사권이 강화되는 부작용도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아예 만나지 않으려 할수 있어, 복지부동 탁상행정이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수산업이나 외식업같은 관련 업계에서는 오는 9월 28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김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대형마트에서 한우 선물세트의 99%는 5만 원 이상입니다.

'김영란법' 선물 기준을 넘어섭니다.

때문에, 앞으로 한우 선물 수요가 연간 2천 억 원 이상 감소할 거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홍길(전국한우협회장) : "이게 포장비, 택배비 제외한 '투 플러스 등심'으로서 5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게 선물로 팔 수 있겠습니까?"

이 화원의 선물용 난과 꽃 가격도 최소 5만 원부터입니다.

<녹취> 화원 관계자 : "(선물 가격이 제한되면 저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나가겠죠. 금액이 비싸면 나가겠어요?"

농식품부가 전망한 화훼 농가당 연간 수입 감소액은 평균 천백여 만원, 농수산 선물 품목 중 가장 큽니다.

<녹취> 최운학(화원 운영) : "화분업자 있지, 식재업자 있지, 포장업자 있지, 배송업자 있지, 글씨 쓰는 사람 있지, 전부 다 죽는 거야, 이게."

식사의 경우, 한 사람당 3만 원을 넘으면 안 되다 보니,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간 뒤,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던 한정식집들 중엔 벌써 폐업한 곳까지 생겨났습니다.

<녹치>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권리금이 없이 나오다시피 한다니까 지금.공개적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안 나와도 가서 팔라고 하면 다 판다니까."

식당 주인들은 가격을 낮추거나 식자재를 저렴한 것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음식의 질이 떨어져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녹치> 김민지(식당 운영) : "드시는 분들은 왜 메뉴가 나오다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식사와 선물 금액 기준을 조정할 것을 법제처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기자 멘트>

논란의 불씨도 여전합니다.

과연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다고 배우자가 신고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또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만큼 전문 신고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민원인 등이 공직자에게 경미한 금품을 줘놓고,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이 내려진만큼 이제는 논쟁을 접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려는 법의 취지를 잘 살려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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