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위·변조 등 1회만 적발돼도 퇴출

입력 2016.07.29 (17:08) 수정 2016.07.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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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을 유통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올 하반기중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릴 경우 등도 1차례만 적발돼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퇴출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는 중점 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시장 재진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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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위·변조 등 1회만 적발돼도 퇴출
    • 입력 2016-07-29 17:11:10
    • 수정2016-07-29 1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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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을 유통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올 하반기중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릴 경우 등도 1차례만 적발돼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퇴출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는 중점 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시장 재진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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