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리베이트 등 ‘의료 비리’ 3개월 특별 단속
입력 2016.08.01 (12:29)
수정 2016.08.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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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오늘부터 석달 동안 리베이트 등 '의료·의약 분야'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리베이트를 비롯한 금품 수수와 의사·약사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또 요양급여 등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환자 불법 소개·알선 등입니다.
경찰은 특히 거액의 리베이트와 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사무장 병원 개설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리베이트를 비롯한 금품 수수와 의사·약사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또 요양급여 등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환자 불법 소개·알선 등입니다.
경찰은 특히 거액의 리베이트와 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사무장 병원 개설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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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리베이트 등 ‘의료 비리’ 3개월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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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01 12:30:14
- 수정2016-08-01 15:03:49
경찰청이 오늘부터 석달 동안 리베이트 등 '의료·의약 분야'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리베이트를 비롯한 금품 수수와 의사·약사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또 요양급여 등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환자 불법 소개·알선 등입니다.
경찰은 특히 거액의 리베이트와 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사무장 병원 개설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리베이트를 비롯한 금품 수수와 의사·약사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또 요양급여 등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환자 불법 소개·알선 등입니다.
경찰은 특히 거액의 리베이트와 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사무장 병원 개설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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