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리베이트 등 ‘의료 비리’ 3개월 특별 단속

입력 2016.08.01 (12:29) 수정 2016.08.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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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오늘부터 석달 동안 리베이트 등 '의료·의약 분야'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리베이트를 비롯한 금품 수수와 의사·약사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또 요양급여 등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환자 불법 소개·알선 등입니다.

경찰은 특히 거액의 리베이트와 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사무장 병원 개설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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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리베이트 등 ‘의료 비리’ 3개월 특별 단속
    • 입력 2016-08-01 12:30:14
    • 수정2016-08-01 15:03:49
    뉴스 12
경찰청이 오늘부터 석달 동안 리베이트 등 '의료·의약 분야'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리베이트를 비롯한 금품 수수와 의사·약사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또 요양급여 등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환자 불법 소개·알선 등입니다.

경찰은 특히 거액의 리베이트와 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사무장 병원 개설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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