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영란법 전담’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입력 2016.08.01 (12:30)
수정 2016.08.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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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경찰이 일선 경찰서마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각 경찰관서의 감찰담당관과 청문감사관 등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방지에 대한 내부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경찰청 수사국에 TF를 구성해 김영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각 경찰관서의 감찰담당관과 청문감사관 등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방지에 대한 내부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경찰청 수사국에 TF를 구성해 김영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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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영란법 전담’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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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01 12:30:42
- 수정2016-08-01 15:04:56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경찰이 일선 경찰서마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각 경찰관서의 감찰담당관과 청문감사관 등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방지에 대한 내부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경찰청 수사국에 TF를 구성해 김영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각 경찰관서의 감찰담당관과 청문감사관 등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방지에 대한 내부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경찰청 수사국에 TF를 구성해 김영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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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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