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폭스바겐 80개 모델 8만 3천 대 ‘판매 정지’

입력 2016.08.02 (12:11) 수정 2016.08.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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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경부가 배출 가스 등의 인증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 대해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 3천 대가 대상입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경부는 인증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했다며 폭스바겐 코리아에 대해 인증 취소,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32개 차종, 80개 모델의 차량 판매가 오늘부터 금지됐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해당 차량은 8만 3천대로 경유차 18개 차종, 휘발유차 14개 차종이 대상입니다.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사례로는 배출 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경우가 24개 차종으로 가장 많았고, 소음 성적서를 위조한 차종은 9개, 두 가지 모두를 위조한 차종은 1개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에 따라 인증 취소된 12만 6천대를 합하면,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20만 9천대가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판매한 전체 차량의 68%에 이릅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차량에 대해서는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증 취소 차량에 대한 재신청을 요구할 경우,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독일 본사를 방문해 검증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다만, 이번 인증 취소는 폭스바겐 측에 내리는 것으로, 인증 취소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소유나 매매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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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디 폭스바겐 80개 모델 8만 3천 대 ‘판매 정지’
    • 입력 2016-08-02 12:13:27
    • 수정2016-08-02 1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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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경부가 배출 가스 등의 인증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 대해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 3천 대가 대상입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경부는 인증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했다며 폭스바겐 코리아에 대해 인증 취소,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32개 차종, 80개 모델의 차량 판매가 오늘부터 금지됐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해당 차량은 8만 3천대로 경유차 18개 차종, 휘발유차 14개 차종이 대상입니다.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사례로는 배출 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경우가 24개 차종으로 가장 많았고, 소음 성적서를 위조한 차종은 9개, 두 가지 모두를 위조한 차종은 1개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에 따라 인증 취소된 12만 6천대를 합하면,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20만 9천대가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판매한 전체 차량의 68%에 이릅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차량에 대해서는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증 취소 차량에 대한 재신청을 요구할 경우,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독일 본사를 방문해 검증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다만, 이번 인증 취소는 폭스바겐 측에 내리는 것으로, 인증 취소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소유나 매매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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