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먹거리 식중독 주의…“아이스박스 보관”
입력 2016.08.02 (17:14)
수정 2016.08.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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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캠핑용 먹거리로 인한 식중독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 실험 결과 온도 33℃의 실외나 43℃의 차량 트렁크에 냉장기구 없이 축산물을 보관하면 4시간 뒤부터 세균이 증식하고, 6시간이 지나면 세균의 양이 부패 초기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축산물과 수산물은 장보기 마지막 단계에서 구입한 뒤 아이스박스 등에 넣어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 실험 결과 온도 33℃의 실외나 43℃의 차량 트렁크에 냉장기구 없이 축산물을 보관하면 4시간 뒤부터 세균이 증식하고, 6시간이 지나면 세균의 양이 부패 초기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축산물과 수산물은 장보기 마지막 단계에서 구입한 뒤 아이스박스 등에 넣어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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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용 먹거리 식중독 주의…“아이스박스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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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02 17:19:05
- 수정2016-08-02 17:30:28
한국소비자원이 캠핑용 먹거리로 인한 식중독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 실험 결과 온도 33℃의 실외나 43℃의 차량 트렁크에 냉장기구 없이 축산물을 보관하면 4시간 뒤부터 세균이 증식하고, 6시간이 지나면 세균의 양이 부패 초기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축산물과 수산물은 장보기 마지막 단계에서 구입한 뒤 아이스박스 등에 넣어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 실험 결과 온도 33℃의 실외나 43℃의 차량 트렁크에 냉장기구 없이 축산물을 보관하면 4시간 뒤부터 세균이 증식하고, 6시간이 지나면 세균의 양이 부패 초기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축산물과 수산물은 장보기 마지막 단계에서 구입한 뒤 아이스박스 등에 넣어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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