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80개 모델 판매 정지…과징금 178억 원

입력 2016.08.03 (07:00) 수정 2016.08.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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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위조 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가 있는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정부가 인증취소와 판매정지라는 초강수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속임수 인증은 한국 법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과징금도 상한액에 해당하는 17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스바겐의 2013년식 아우디A7 승용차입니다.

폭스바겐은 독일에서 발급 받은 아우디A6의 소음 성적서에 차종을 A7으로 바꾼 뒤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별도의 A7 성적서 없이 한국에서 판매 인증을 받은 겁니다.

이처럼 소음이나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폭스바겐 차량은 32개 차종, 폭스바겐 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법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녹취> 홍동곤(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서류 조작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인증 자체를 뒤흔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증 취소가 당연하다..."

이에 따라 판매가 정지된 폭스바겐 차량은 32개 차종 80개 모델,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판매량이 8만 3천 대에 이릅니다.

지난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이 밝혀진 것까지 포함하면 인증 취소 차량은 2007년 이후 판매 차의 68%에 달합니다.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차량에 대해서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해 17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불법 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보다는 빠져나가기 급급한 모습을 보인 폭스바겐에 정부가 엄중하게 대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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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03 07:04:54
    • 수정2016-08-03 0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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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가 있는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정부가 인증취소와 판매정지라는 초강수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속임수 인증은 한국 법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과징금도 상한액에 해당하는 17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스바겐의 2013년식 아우디A7 승용차입니다.

폭스바겐은 독일에서 발급 받은 아우디A6의 소음 성적서에 차종을 A7으로 바꾼 뒤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별도의 A7 성적서 없이 한국에서 판매 인증을 받은 겁니다.

이처럼 소음이나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폭스바겐 차량은 32개 차종, 폭스바겐 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법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녹취> 홍동곤(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서류 조작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인증 자체를 뒤흔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증 취소가 당연하다..."

이에 따라 판매가 정지된 폭스바겐 차량은 32개 차종 80개 모델,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판매량이 8만 3천 대에 이릅니다.

지난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이 밝혀진 것까지 포함하면 인증 취소 차량은 2007년 이후 판매 차의 68%에 달합니다.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차량에 대해서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해 17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불법 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보다는 빠져나가기 급급한 모습을 보인 폭스바겐에 정부가 엄중하게 대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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