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전기세 폭탄’ 피하려면?
입력 2016.08.03 (08:12)
수정 2016.08.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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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 당국은 전력 공급이 모자라진 않을까 걱정이지만, 각 가정에서는 더위와의 전쟁도 힘겨운데, '전기요금'과의 전쟁도 함께 벌이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돼 잠시만 방심하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최대 6단계로 나눠 기본요금과 단위별 적용요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상가나 업무용 빌딩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에 105.7원, 또 공장 같은 생산현장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 당 81원 정도로 고정돼 있습니다.
물론 산업 발전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취지는 좋지만, 가정용 전기요금 경우 누진제의 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단계에 해당하는 전력을 쓴 가구와 6단계를 쓴 경우 적용 요금이 11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다 기본요금과 전력 사용량을 합하면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건 기본입니다.
문제는 이런 누진제 요금이 가정용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가구 열 집 가운데 일곱 집 이상이 2단계에서 4단계 사이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누진제가 과하다고 생각했는지 지난해에는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이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여름철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 수 있는 숨통을 틔워준 건데, 이게 올해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난달 소비자 물가 평균은 석 달 연속 0%대에 머물렀지만, 유독 전기요금만 7.2% 급등했습니다.
그렇다고 찜통더위에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에어컨이나 선풍기 안 틀고는 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누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정부는 누진 단계를 축소할 경우 그 혜택이 주로 전기를 많이 쓰는 비교적 여유 있는 가구에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누진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지난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TV와 에어컨, 일반냉장고와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가지 종류의 가전제품 가운데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인 제품을 사게 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정부 예산을 들여 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1인당 구매 금액의 10%,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해 줍니다.
가구당 환급받을 수 있는 인원 제한은 두지 않아서요.
남편이 TV를 200만 원에 사고 아내가 김치냉장고를 사는데 200만 원을 썼다고 하면 각각 20만 원까지 모두 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한 시점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천393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는데, 이 돈을 다 쓰면 9월이 되기 전이라도 환급은 끝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환급 대상 제품과 안내는 환급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 한전 콜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 당국은 전력 공급이 모자라진 않을까 걱정이지만, 각 가정에서는 더위와의 전쟁도 힘겨운데, '전기요금'과의 전쟁도 함께 벌이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돼 잠시만 방심하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최대 6단계로 나눠 기본요금과 단위별 적용요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상가나 업무용 빌딩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에 105.7원, 또 공장 같은 생산현장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 당 81원 정도로 고정돼 있습니다.
물론 산업 발전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취지는 좋지만, 가정용 전기요금 경우 누진제의 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단계에 해당하는 전력을 쓴 가구와 6단계를 쓴 경우 적용 요금이 11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다 기본요금과 전력 사용량을 합하면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건 기본입니다.
문제는 이런 누진제 요금이 가정용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가구 열 집 가운데 일곱 집 이상이 2단계에서 4단계 사이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누진제가 과하다고 생각했는지 지난해에는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이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여름철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 수 있는 숨통을 틔워준 건데, 이게 올해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난달 소비자 물가 평균은 석 달 연속 0%대에 머물렀지만, 유독 전기요금만 7.2% 급등했습니다.
그렇다고 찜통더위에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에어컨이나 선풍기 안 틀고는 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누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정부는 누진 단계를 축소할 경우 그 혜택이 주로 전기를 많이 쓰는 비교적 여유 있는 가구에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누진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지난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TV와 에어컨, 일반냉장고와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가지 종류의 가전제품 가운데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인 제품을 사게 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정부 예산을 들여 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1인당 구매 금액의 10%,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해 줍니다.
가구당 환급받을 수 있는 인원 제한은 두지 않아서요.
남편이 TV를 200만 원에 사고 아내가 김치냉장고를 사는데 200만 원을 썼다고 하면 각각 20만 원까지 모두 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한 시점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천393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는데, 이 돈을 다 쓰면 9월이 되기 전이라도 환급은 끝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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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누진제…‘전기세 폭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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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03 08:21:24
- 수정2016-08-03 09:10:22
<기자 멘트>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 당국은 전력 공급이 모자라진 않을까 걱정이지만, 각 가정에서는 더위와의 전쟁도 힘겨운데, '전기요금'과의 전쟁도 함께 벌이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돼 잠시만 방심하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최대 6단계로 나눠 기본요금과 단위별 적용요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상가나 업무용 빌딩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에 105.7원, 또 공장 같은 생산현장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 당 81원 정도로 고정돼 있습니다.
물론 산업 발전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취지는 좋지만, 가정용 전기요금 경우 누진제의 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단계에 해당하는 전력을 쓴 가구와 6단계를 쓴 경우 적용 요금이 11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다 기본요금과 전력 사용량을 합하면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건 기본입니다.
문제는 이런 누진제 요금이 가정용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가구 열 집 가운데 일곱 집 이상이 2단계에서 4단계 사이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누진제가 과하다고 생각했는지 지난해에는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이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여름철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 수 있는 숨통을 틔워준 건데, 이게 올해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난달 소비자 물가 평균은 석 달 연속 0%대에 머물렀지만, 유독 전기요금만 7.2% 급등했습니다.
그렇다고 찜통더위에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에어컨이나 선풍기 안 틀고는 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누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정부는 누진 단계를 축소할 경우 그 혜택이 주로 전기를 많이 쓰는 비교적 여유 있는 가구에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누진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지난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TV와 에어컨, 일반냉장고와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가지 종류의 가전제품 가운데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인 제품을 사게 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정부 예산을 들여 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1인당 구매 금액의 10%,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해 줍니다.
가구당 환급받을 수 있는 인원 제한은 두지 않아서요.
남편이 TV를 200만 원에 사고 아내가 김치냉장고를 사는데 200만 원을 썼다고 하면 각각 20만 원까지 모두 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한 시점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천393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는데, 이 돈을 다 쓰면 9월이 되기 전이라도 환급은 끝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환급 대상 제품과 안내는 환급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 한전 콜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 당국은 전력 공급이 모자라진 않을까 걱정이지만, 각 가정에서는 더위와의 전쟁도 힘겨운데, '전기요금'과의 전쟁도 함께 벌이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돼 잠시만 방심하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최대 6단계로 나눠 기본요금과 단위별 적용요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상가나 업무용 빌딩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에 105.7원, 또 공장 같은 생산현장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 당 81원 정도로 고정돼 있습니다.
물론 산업 발전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취지는 좋지만, 가정용 전기요금 경우 누진제의 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단계에 해당하는 전력을 쓴 가구와 6단계를 쓴 경우 적용 요금이 11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다 기본요금과 전력 사용량을 합하면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건 기본입니다.
문제는 이런 누진제 요금이 가정용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가구 열 집 가운데 일곱 집 이상이 2단계에서 4단계 사이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누진제가 과하다고 생각했는지 지난해에는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이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여름철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 수 있는 숨통을 틔워준 건데, 이게 올해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난달 소비자 물가 평균은 석 달 연속 0%대에 머물렀지만, 유독 전기요금만 7.2% 급등했습니다.
그렇다고 찜통더위에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에어컨이나 선풍기 안 틀고는 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누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정부는 누진 단계를 축소할 경우 그 혜택이 주로 전기를 많이 쓰는 비교적 여유 있는 가구에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누진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지난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TV와 에어컨, 일반냉장고와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가지 종류의 가전제품 가운데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인 제품을 사게 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정부 예산을 들여 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1인당 구매 금액의 10%,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해 줍니다.
가구당 환급받을 수 있는 인원 제한은 두지 않아서요.
남편이 TV를 200만 원에 사고 아내가 김치냉장고를 사는데 200만 원을 썼다고 하면 각각 20만 원까지 모두 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한 시점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천393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는데, 이 돈을 다 쓰면 9월이 되기 전이라도 환급은 끝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환급 대상 제품과 안내는 환급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 한전 콜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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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기자 kbs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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