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첫 지급…복지부 “시정명령”

입력 2016.08.03 (17:05) 수정 2016.08.03 (17: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 일명 '청년수당'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청년수당'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복지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으면 직권 취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사회참여 활동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청년수당'사업의 대상자 3천 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정서에 동의한 2천8백여 명에게 오늘 첫 달 치 50만 원씩을 일괄 지급했습니다.

서울시는 활동 목표와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선정과정에서 지원 필요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앞으로 사업을 보완하고 확대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사업 반대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이행 결과를 내일 오전까지 보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복지부는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직권 취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합의한 안에 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권 취소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진행 과정에 법적 다툼 등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청년수당’ 첫 지급…복지부 “시정명령”
    • 입력 2016-08-03 17:08:28
    • 수정2016-08-03 17:14:18
    뉴스 5
<앵커 멘트>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 일명 '청년수당'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청년수당'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복지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으면 직권 취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사회참여 활동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청년수당'사업의 대상자 3천 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정서에 동의한 2천8백여 명에게 오늘 첫 달 치 50만 원씩을 일괄 지급했습니다.

서울시는 활동 목표와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선정과정에서 지원 필요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앞으로 사업을 보완하고 확대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사업 반대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이행 결과를 내일 오전까지 보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복지부는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직권 취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합의한 안에 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권 취소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진행 과정에 법적 다툼 등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