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日 극우 단체 ‘소녀상 철거 소송’ 기각
입력 2016.08.05 (19:30)
수정 2016.08.0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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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미국 글렌데일 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미국 항소법원이 또다시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제9연방 항소법원은 "극우단체 측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 일본계 극우단체가 2014년 LA 연방지방법원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는데, 소녀상이 연방 정부의 외교 방침과 일치한다며 법원이 각하하자 항소했습니다.
미국 제9연방 항소법원은 "극우단체 측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 일본계 극우단체가 2014년 LA 연방지방법원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는데, 소녀상이 연방 정부의 외교 방침과 일치한다며 법원이 각하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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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원, 日 극우 단체 ‘소녀상 철거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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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05 19:36:38
- 수정2016-08-05 22:22:28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미국 글렌데일 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미국 항소법원이 또다시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제9연방 항소법원은 "극우단체 측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 일본계 극우단체가 2014년 LA 연방지방법원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는데, 소녀상이 연방 정부의 외교 방침과 일치한다며 법원이 각하하자 항소했습니다.
미국 제9연방 항소법원은 "극우단체 측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 일본계 극우단체가 2014년 LA 연방지방법원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는데, 소녀상이 연방 정부의 외교 방침과 일치한다며 법원이 각하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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