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긁고 도주’ 처벌 받는다

입력 2016.08.08 (07:21) 수정 2016.08.0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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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누군가 주차된 차를 긁어 놓고는 연락처도 남겨놓지 않은 채 달아나 기분 상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CCTV나 블랙박스를 뒤져 가해 차량을 잡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는데, 처벌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면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냥 갑니다.

후진하던 승용차가 갓길에 잠시 세워둔 승용차와 부딪혔지만, 그대로 달아납니다.

주차된 남의 차를 파손하고 도주하는 이런 '주차 테러'는 한 해 평균 40만 건 넘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주차장에선 이렇게 주차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한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 운전자를 찾아내도 처벌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해 가벼운 파손을 일으킨 뒤 달아난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동규(주차 중 파손 피해 경험자) : "블랙박스에 찍혔다고 한들 처벌할 방법도 없고 규정도 없다고 하니까, 차주 입장에선 좀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차된 차를 파손했을 때도,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남기게 하고, 이를 어기면 뺑소니와 같이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박순자(새누리당 의원) : "주·정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해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정차 차량 파손 뒤 뺑소니 사고가 대폭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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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차 긁고 도주’ 처벌 받는다
    • 입력 2016-08-08 07:25:40
    • 수정2016-08-08 07: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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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누군가 주차된 차를 긁어 놓고는 연락처도 남겨놓지 않은 채 달아나 기분 상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CCTV나 블랙박스를 뒤져 가해 차량을 잡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는데, 처벌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면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냥 갑니다.

후진하던 승용차가 갓길에 잠시 세워둔 승용차와 부딪혔지만, 그대로 달아납니다.

주차된 남의 차를 파손하고 도주하는 이런 '주차 테러'는 한 해 평균 40만 건 넘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주차장에선 이렇게 주차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한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 운전자를 찾아내도 처벌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해 가벼운 파손을 일으킨 뒤 달아난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동규(주차 중 파손 피해 경험자) : "블랙박스에 찍혔다고 한들 처벌할 방법도 없고 규정도 없다고 하니까, 차주 입장에선 좀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차된 차를 파손했을 때도,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남기게 하고, 이를 어기면 뺑소니와 같이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박순자(새누리당 의원) : "주·정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해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정차 차량 파손 뒤 뺑소니 사고가 대폭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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