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법정 공방 ‘봇물’

입력 2016.08.11 (19:12) 수정 2016.08.11 (19: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누진제 전기요금으로 요금 폭탄을 맞았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소송에 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련 재판이 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첫 선고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정 모 씨 등 스무 명이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소송이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 750여 명에 그쳤던 소송 참가인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주택용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전기요금 약관이 현행 약관규제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입니다.

현행법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 측은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해 과다한 요금을 물리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곽상언(변호사/소송 대리인) : "각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들은 불이익만 보고 있습니다. 불이익만 주는 약관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무효.."

반면, 한전은 전기 수요 관리와 소득재분배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약관으로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소송 대리인 측은 만약 재판에 이겼을 때 한전으로부터 받을 반환액을 기존 수십이나 백 여만 원에서 재판부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10원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소송의 첫 선고결과는 다음달 22일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기요금 누진제 법정 공방 ‘봇물’
    • 입력 2016-08-11 19:15:31
    • 수정2016-08-11 19:28:23
    뉴스 7
<앵커 멘트>

누진제 전기요금으로 요금 폭탄을 맞았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소송에 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련 재판이 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첫 선고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정 모 씨 등 스무 명이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소송이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 750여 명에 그쳤던 소송 참가인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주택용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전기요금 약관이 현행 약관규제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입니다.

현행법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 측은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해 과다한 요금을 물리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곽상언(변호사/소송 대리인) : "각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들은 불이익만 보고 있습니다. 불이익만 주는 약관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무효.."

반면, 한전은 전기 수요 관리와 소득재분배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약관으로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소송 대리인 측은 만약 재판에 이겼을 때 한전으로부터 받을 반환액을 기존 수십이나 백 여만 원에서 재판부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10원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소송의 첫 선고결과는 다음달 22일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