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후배 검사 폭언·폭행’ 부장검사 해임
입력 2016.08.19 (17:05)
수정 2016.08.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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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배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책임을 물어 김 모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후배 김 모 검사의 등을 치면서 수차례 폭행하는 등 17건의 비위 사실이 대검찰청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현직 검사에 대해 해임이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됩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후배 김 모 검사의 등을 치면서 수차례 폭행하는 등 17건의 비위 사실이 대검찰청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현직 검사에 대해 해임이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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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후배 검사 폭언·폭행’ 부장검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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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19 17:07:12
- 수정2016-08-19 17:20:33
법무부는 오늘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배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책임을 물어 김 모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후배 김 모 검사의 등을 치면서 수차례 폭행하는 등 17건의 비위 사실이 대검찰청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현직 검사에 대해 해임이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됩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후배 김 모 검사의 등을 치면서 수차례 폭행하는 등 17건의 비위 사실이 대검찰청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현직 검사에 대해 해임이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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