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잇따라 사보 폐간…이유는?
입력 2016.08.23 (06:43)
수정 2016.08.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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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사 소식을 안팎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소식지, 사보가 최근 잇따라 폐간되고 있습니다.
다음달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송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반세기 가까운 발행 역사를 가진 이 업체의 사보는 지난 6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됐습니다.
<인터뷰> 윤이원(한화 커뮤니케이션 담당) : "디지털 사보 온라인 사이트에 의견을 게재 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 역시 다음달부터 고객 대상 사보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직원 소식을 강화한 사내 소식지로 전환합니다.
종이 사보의 잇따른 폐간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 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영향이 큽니다.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회사 외부로 발송되는 사보도 신문과 같은 정기 간행물로 간주됩니다.
담당 직원은 물론 발행인인 기업 대표까지 언론인으로 간주돼, 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종이 사보를 아예 폐간하거나, 온라인 매거진 형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님부터 해가지고 (언론사처럼) 제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불편한 상황을."
김영란법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 한화, 삼양 등 열 곳이 넘는 대기업이 종이 사보를 폐간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회사 소식을 안팎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소식지, 사보가 최근 잇따라 폐간되고 있습니다.
다음달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송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반세기 가까운 발행 역사를 가진 이 업체의 사보는 지난 6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됐습니다.
<인터뷰> 윤이원(한화 커뮤니케이션 담당) : "디지털 사보 온라인 사이트에 의견을 게재 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 역시 다음달부터 고객 대상 사보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직원 소식을 강화한 사내 소식지로 전환합니다.
종이 사보의 잇따른 폐간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 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영향이 큽니다.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회사 외부로 발송되는 사보도 신문과 같은 정기 간행물로 간주됩니다.
담당 직원은 물론 발행인인 기업 대표까지 언론인으로 간주돼, 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종이 사보를 아예 폐간하거나, 온라인 매거진 형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님부터 해가지고 (언론사처럼) 제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불편한 상황을."
김영란법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 한화, 삼양 등 열 곳이 넘는 대기업이 종이 사보를 폐간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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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 잇따라 사보 폐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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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23 06:51:16
- 수정2016-08-23 07: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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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식을 안팎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소식지, 사보가 최근 잇따라 폐간되고 있습니다.
다음달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송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반세기 가까운 발행 역사를 가진 이 업체의 사보는 지난 6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됐습니다.
<인터뷰> 윤이원(한화 커뮤니케이션 담당) : "디지털 사보 온라인 사이트에 의견을 게재 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 역시 다음달부터 고객 대상 사보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직원 소식을 강화한 사내 소식지로 전환합니다.
종이 사보의 잇따른 폐간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 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영향이 큽니다.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회사 외부로 발송되는 사보도 신문과 같은 정기 간행물로 간주됩니다.
담당 직원은 물론 발행인인 기업 대표까지 언론인으로 간주돼, 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종이 사보를 아예 폐간하거나, 온라인 매거진 형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님부터 해가지고 (언론사처럼) 제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불편한 상황을."
김영란법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 한화, 삼양 등 열 곳이 넘는 대기업이 종이 사보를 폐간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회사 소식을 안팎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소식지, 사보가 최근 잇따라 폐간되고 있습니다.
다음달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송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반세기 가까운 발행 역사를 가진 이 업체의 사보는 지난 6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됐습니다.
<인터뷰> 윤이원(한화 커뮤니케이션 담당) : "디지털 사보 온라인 사이트에 의견을 게재 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 역시 다음달부터 고객 대상 사보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직원 소식을 강화한 사내 소식지로 전환합니다.
종이 사보의 잇따른 폐간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 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영향이 큽니다.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회사 외부로 발송되는 사보도 신문과 같은 정기 간행물로 간주됩니다.
담당 직원은 물론 발행인인 기업 대표까지 언론인으로 간주돼, 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종이 사보를 아예 폐간하거나, 온라인 매거진 형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님부터 해가지고 (언론사처럼) 제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불편한 상황을."
김영란법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 한화, 삼양 등 열 곳이 넘는 대기업이 종이 사보를 폐간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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