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근거 없어 판단 보류”…살균제 피해자 ‘허탈’

입력 2016.08.25 (06:46) 수정 2016.08.2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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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의 주 원료가 유해하다는 걸 알리지 않은 채 이를 만들고 판매한 업체들에 대해 두 달간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재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폐 기능이 크게 떨어져 24시간 내내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아내가 특정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1년 정도 쓴 뒤부터 폐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환경부에 신고를 했고, 결국,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인터뷰> 김태종(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남편) : "이 제품을 인가해주기 전에는 모든 성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제품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된 제품은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

유독물질로 알려진 CMIT와 MIT가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을 쓰다 피해를 입었다고 환경부가 인정한 사람은 모두 5명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해당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유독물질이 들어 있단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달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결론은 판단 보류.

물에 희석된 CMIT와 MIT 성분이 실제 인체에 유해한지에 대한 근거가 아직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터뷰> 장동엽(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공정위가)가해 기업들에 대해 책임을 사실상 묻지 않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 조사결과는 내년 5월쯤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진상 규명을 바라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기다림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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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근거 없어 판단 보류”…살균제 피해자 ‘허탈’
    • 입력 2016-08-25 06:48:19
    • 수정2016-08-25 07:44:5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의 주 원료가 유해하다는 걸 알리지 않은 채 이를 만들고 판매한 업체들에 대해 두 달간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재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폐 기능이 크게 떨어져 24시간 내내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아내가 특정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1년 정도 쓴 뒤부터 폐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환경부에 신고를 했고, 결국,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인터뷰> 김태종(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남편) : "이 제품을 인가해주기 전에는 모든 성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제품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된 제품은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

유독물질로 알려진 CMIT와 MIT가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을 쓰다 피해를 입었다고 환경부가 인정한 사람은 모두 5명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해당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유독물질이 들어 있단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달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결론은 판단 보류.

물에 희석된 CMIT와 MIT 성분이 실제 인체에 유해한지에 대한 근거가 아직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터뷰> 장동엽(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공정위가)가해 기업들에 대해 책임을 사실상 묻지 않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 조사결과는 내년 5월쯤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진상 규명을 바라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기다림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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