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 흡연 오늘부터 집중 단속
입력 2016.09.01 (07:38)
수정 2016.09.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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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시내 지하철 출입구 10미터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4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으며, 오늘부터 9일까지 자치구별 전담인력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4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으며, 오늘부터 9일까지 자치구별 전담인력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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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출입구 흡연 오늘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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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01 07:40:26
- 수정2016-09-01 08:03:04
오늘부터 서울시내 지하철 출입구 10미터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4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으며, 오늘부터 9일까지 자치구별 전담인력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4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으며, 오늘부터 9일까지 자치구별 전담인력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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