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 의혹’ 부장판사 긴급체포

입력 2016.09.01 (08:03) 수정 2016.09.01 (09: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가 오늘 새벽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김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를 오늘 새벽 2시3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 9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다가 체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몰던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산 뒤 차 값을 되돌려 받는 등 모두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로 부터 김 부장판사에게 차량 구매 대금 5천 만원을 되돌려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정 전 대표로부터 부의금 명목으로 수백 만원을 수표로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마카오 등을 함께 여행다닐만큼 친한 관계이면서도 네이처리퍼블릭이 피해자인 3건의 '가짜 화장품' 사건을 맡아서 판결했습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수도권 법원의 100억 원대 네이처리퍼블릭 관련 민사소송에도 관련된 정황을 포착해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부터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운호 뇌물 의혹’ 부장판사 긴급체포
    • 입력 2016-09-01 08:06:37
    • 수정2016-09-01 09:36:23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가 오늘 새벽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김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를 오늘 새벽 2시3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 9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다가 체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몰던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산 뒤 차 값을 되돌려 받는 등 모두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로 부터 김 부장판사에게 차량 구매 대금 5천 만원을 되돌려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정 전 대표로부터 부의금 명목으로 수백 만원을 수표로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마카오 등을 함께 여행다닐만큼 친한 관계이면서도 네이처리퍼블릭이 피해자인 3건의 '가짜 화장품' 사건을 맡아서 판결했습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수도권 법원의 100억 원대 네이처리퍼블릭 관련 민사소송에도 관련된 정황을 포착해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부터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