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입구 흡연 첫 단속…곳곳 실랑이

입력 2016.09.01 (23:22) 수정 2016.09.0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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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 첫날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하철역 출입구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구청 직원들이 사진을 찍으며 단속에 나서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녹취> 흡연자(음성변조) : "(9월 1일부터 지하철 10m 이내에서는 담배 못 피우는 것 아시죠?) 몰랐다고요."

과태료가 너무 비싸다며 깎아 달라고 요구하고.

<녹취> 흡연자(음성변조) : "어떻게 좀 싼 걸로 하나 해주세요. 싼 걸로 그냥"

아예 한 번만 눈감아 달라며 동정심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녹취> 흡연자(음성변조) : "오늘만 봐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녹취> 흡연자(음성변조) : "가뜩이나 요새 힘든데 말이야. (흡연부스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다 보니까 무조건 단속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서울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250명이 동원돼 서울 전역에서 벌어진 첫날 단속에서 모두 86명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비웃듯 출입구 10m를 벗어난 바로 옆에서 흡연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녹취> 흡연자(음성변조) : "뭐 이거 10m 떨어진다고 해서 차이가 있을까요?"

서울시는 지난 넉 달간의 계도 기간 지하철역 출입구의 흡연자가 86% 줄었다고 밝혔지만, 단속 위주의 정책만으론 한계를 띌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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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입구 흡연 첫 단속…곳곳 실랑이
    • 입력 2016-09-01 23:30:06
    • 수정2016-09-01 23: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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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 첫날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하철역 출입구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구청 직원들이 사진을 찍으며 단속에 나서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녹취> 흡연자(음성변조) : "(9월 1일부터 지하철 10m 이내에서는 담배 못 피우는 것 아시죠?) 몰랐다고요."

과태료가 너무 비싸다며 깎아 달라고 요구하고.

<녹취> 흡연자(음성변조) : "어떻게 좀 싼 걸로 하나 해주세요. 싼 걸로 그냥"

아예 한 번만 눈감아 달라며 동정심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녹취> 흡연자(음성변조) : "오늘만 봐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녹취> 흡연자(음성변조) : "가뜩이나 요새 힘든데 말이야. (흡연부스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다 보니까 무조건 단속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서울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250명이 동원돼 서울 전역에서 벌어진 첫날 단속에서 모두 86명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비웃듯 출입구 10m를 벗어난 바로 옆에서 흡연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녹취> 흡연자(음성변조) : "뭐 이거 10m 떨어진다고 해서 차이가 있을까요?"

서울시는 지난 넉 달간의 계도 기간 지하철역 출입구의 흡연자가 86% 줄었다고 밝혔지만, 단속 위주의 정책만으론 한계를 띌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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