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외국인도 적용”…김영란법 매뉴얼 발간
입력 2016.09.07 (12:27)
수정 2016.09.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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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20여 일 앞두고, 부정청탁 유형을 풀이한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외국인도 법 적용을 받고, 법인 임직원이 부정청탁을 하면 해당 직원과 법인이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구에 보건소를 세워달라는 주민 민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당 민원을 공익 목적 그대로 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하면 문제가 없지만, 보건소장에 특정 인물을 앉힐 것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이 됩니다.
인허가 처리와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학교 입학과 성적처리, 징병검사와 부대 배치 등 그동안 부패가 빈번했던 14개 직무가 부정청탁 유형으로 지정됐습니다.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법인.단체 소속 직원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 물품을 제공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물론 법인과 단체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제공하면 법 적용을 받고, 공직자가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공 가능한 금품 범위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등으로 최종 의결됐지만,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그 이하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취> 허재우(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 : "예를 들면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거나 또는 위생점검을 단속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3만 원 이내의 식사, 5만 원 이내의 선물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20여 일 앞두고, 부정청탁 유형을 풀이한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외국인도 법 적용을 받고, 법인 임직원이 부정청탁을 하면 해당 직원과 법인이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구에 보건소를 세워달라는 주민 민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당 민원을 공익 목적 그대로 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하면 문제가 없지만, 보건소장에 특정 인물을 앉힐 것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이 됩니다.
인허가 처리와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학교 입학과 성적처리, 징병검사와 부대 배치 등 그동안 부패가 빈번했던 14개 직무가 부정청탁 유형으로 지정됐습니다.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법인.단체 소속 직원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 물품을 제공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물론 법인과 단체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제공하면 법 적용을 받고, 공직자가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공 가능한 금품 범위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등으로 최종 의결됐지만,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그 이하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취> 허재우(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 : "예를 들면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거나 또는 위생점검을 단속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3만 원 이내의 식사, 5만 원 이내의 선물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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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외국인도 적용”…김영란법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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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9-07 13: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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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과 금품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20여 일 앞두고, 부정청탁 유형을 풀이한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외국인도 법 적용을 받고, 법인 임직원이 부정청탁을 하면 해당 직원과 법인이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구에 보건소를 세워달라는 주민 민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당 민원을 공익 목적 그대로 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하면 문제가 없지만, 보건소장에 특정 인물을 앉힐 것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이 됩니다.
인허가 처리와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학교 입학과 성적처리, 징병검사와 부대 배치 등 그동안 부패가 빈번했던 14개 직무가 부정청탁 유형으로 지정됐습니다.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법인.단체 소속 직원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 물품을 제공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물론 법인과 단체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제공하면 법 적용을 받고, 공직자가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공 가능한 금품 범위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등으로 최종 의결됐지만,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그 이하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취> 허재우(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 : "예를 들면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거나 또는 위생점검을 단속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3만 원 이내의 식사, 5만 원 이내의 선물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20여 일 앞두고, 부정청탁 유형을 풀이한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외국인도 법 적용을 받고, 법인 임직원이 부정청탁을 하면 해당 직원과 법인이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구에 보건소를 세워달라는 주민 민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당 민원을 공익 목적 그대로 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하면 문제가 없지만, 보건소장에 특정 인물을 앉힐 것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이 됩니다.
인허가 처리와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학교 입학과 성적처리, 징병검사와 부대 배치 등 그동안 부패가 빈번했던 14개 직무가 부정청탁 유형으로 지정됐습니다.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법인.단체 소속 직원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 물품을 제공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물론 법인과 단체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제공하면 법 적용을 받고, 공직자가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공 가능한 금품 범위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등으로 최종 의결됐지만,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그 이하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취> 허재우(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 : "예를 들면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거나 또는 위생점검을 단속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3만 원 이내의 식사, 5만 원 이내의 선물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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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석 기자 ksy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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