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억 원’ 가정 자녀도 ‘청년수당’ 지급 논란

입력 2016.09.08 (21:25) 수정 2016.09.0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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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 부친 '청년수당' 사업은, 저소득, 장기 미취업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시행됐죠?

그런데 연소득 2억원 이상의 고소득 가정의 청년들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청년수당 50만 원을 받은 A씨의 부양자는 올 상반기, 월평균 53만 2천여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급여의 3.06%인 건강보험료로 추정한 A씨 부양자의 월급은 1,700여만 원, 연봉은 2억 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B씨의 경우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53만 9천여 원, 연봉 2억 원을 넘습니다.

청년수당 수혜자 2천8백여 명 중 부양자 추정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114명에 이릅니다.

<인터뷰> 박소정(대학생) :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지급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활동 목표가 '힐링 여행', '자존감 높이기' 등 부적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대상자는 피부 미용에 10만 원을 썼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인터뷰> 이숙자(서울시의회 의원) : "서울시가 강행해서 빨리 예산을 강행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서울시는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을 각각 절반씩 반영해 선정하다 보니, 장기미취업자의 경우 소득이 높아도 뽑힐 수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도 그런 건 좀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극단적인 값들 있잖아요. 좀 보완을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지난달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 지급을 강행했지만 정부가 사업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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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2억 원’ 가정 자녀도 ‘청년수당’ 지급 논란
    • 입력 2016-09-08 21:27:50
    • 수정2016-09-08 21: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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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 부친 '청년수당' 사업은, 저소득, 장기 미취업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시행됐죠?

그런데 연소득 2억원 이상의 고소득 가정의 청년들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청년수당 50만 원을 받은 A씨의 부양자는 올 상반기, 월평균 53만 2천여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급여의 3.06%인 건강보험료로 추정한 A씨 부양자의 월급은 1,700여만 원, 연봉은 2억 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B씨의 경우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53만 9천여 원, 연봉 2억 원을 넘습니다.

청년수당 수혜자 2천8백여 명 중 부양자 추정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114명에 이릅니다.

<인터뷰> 박소정(대학생) :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지급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활동 목표가 '힐링 여행', '자존감 높이기' 등 부적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대상자는 피부 미용에 10만 원을 썼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인터뷰> 이숙자(서울시의회 의원) : "서울시가 강행해서 빨리 예산을 강행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서울시는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을 각각 절반씩 반영해 선정하다 보니, 장기미취업자의 경우 소득이 높아도 뽑힐 수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도 그런 건 좀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극단적인 값들 있잖아요. 좀 보완을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지난달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 지급을 강행했지만 정부가 사업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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