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나도나 사건’ 파기 환송…“유사 수신 맞다”

입력 2016.09.09 (07:12) 수정 2016.09.0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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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변호사가 공동 변론을 했던 '도나도나 돼지 분양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돼지 사육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금융업자가 아니면서 사람들에게서 투자액을 모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돈업체 '도나도나'는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돼지 사육에 투자하면 새끼를 팔아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도나도나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대로 주지 못하자, 회사 대표 최모 씨는 금융업자가 아니면서 불법으로 투자액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최씨의 영업이 돼지 사육을 수익모델로 했기 때문에 금융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자들 가운데 돼지나 돼지고기 등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금융업자가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 보냈습니다.

도나도나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만여 명, 피해액은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터뷰> 현광순('도나도나 사건' 피해자) : "판결이 잘못나왔다고 한다면 난 죽었을거야. 그래도 오늘 결과가 조금은 위로를 받아서..."

'도나도나 사건'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수임 비리 혐의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가 공동 변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물급 전관 변호사'들의 수사 개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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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도나도나 사건’ 파기 환송…“유사 수신 맞다”
    • 입력 2016-09-09 07:14:50
    • 수정2016-09-09 08: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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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변호사가 공동 변론을 했던 '도나도나 돼지 분양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돼지 사육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금융업자가 아니면서 사람들에게서 투자액을 모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돈업체 '도나도나'는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돼지 사육에 투자하면 새끼를 팔아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도나도나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대로 주지 못하자, 회사 대표 최모 씨는 금융업자가 아니면서 불법으로 투자액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최씨의 영업이 돼지 사육을 수익모델로 했기 때문에 금융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자들 가운데 돼지나 돼지고기 등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금융업자가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 보냈습니다.

도나도나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만여 명, 피해액은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터뷰> 현광순('도나도나 사건' 피해자) : "판결이 잘못나왔다고 한다면 난 죽었을거야. 그래도 오늘 결과가 조금은 위로를 받아서..."

'도나도나 사건'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수임 비리 혐의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가 공동 변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물급 전관 변호사'들의 수사 개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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