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징역 1년6개월…“항소”

입력 2016.09.09 (07:14) 수정 2016.09.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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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지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 지사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 도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소된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성완종 전 회장의 진술이 다른 정황 증거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지사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재판 과정에서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홍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금도 도지사로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 거액을 불법 자금을 받았는데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신이 대권을 언급한 시점에 시작됐다며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홍준표 : "(제가 2013년 1월에)대통령 경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없었다면 아마 성완종 리스트에 내 이름이 없었을 겁니다."

홍 지사는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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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징역 1년6개월…“항소”
    • 입력 2016-09-09 07:16:26
    • 수정2016-09-09 08: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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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지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 지사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 도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소된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성완종 전 회장의 진술이 다른 정황 증거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지사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재판 과정에서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홍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금도 도지사로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 거액을 불법 자금을 받았는데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신이 대권을 언급한 시점에 시작됐다며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홍준표 : "(제가 2013년 1월에)대통령 경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없었다면 아마 성완종 리스트에 내 이름이 없었을 겁니다."

홍 지사는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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