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층 이상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화
입력 2016.09.20 (23:16)
수정 2016.09.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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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현재 3층 이상인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내년부터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강을 할 때에도 건폐율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16층 이상 건축물은 지반과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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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2층 이상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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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0 23:18:20
- 수정2016-09-20 23:50:05
국토교통부가 현재 3층 이상인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내년부터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강을 할 때에도 건폐율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16층 이상 건축물은 지반과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16층 이상 건축물은 지반과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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