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층 이상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화

입력 2016.09.20 (23:16) 수정 2016.09.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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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현재 3층 이상인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내년부터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강을 할 때에도 건폐율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16층 이상 건축물은 지반과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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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2층 이상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화
    • 입력 2016-09-20 23:18:20
    • 수정2016-09-20 23: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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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현재 3층 이상인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내년부터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강을 할 때에도 건폐율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16층 이상 건축물은 지반과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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