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은 같이, 계산은 따로”…달라진 국정감사 풍속도

입력 2016.09.26 (21:24) 수정 2016.09.26 (22: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른바 '김영란 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정감사 풍속도가 달라졌습니다.

피감기관이 국회의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밥값을 각자 계산하는 새로운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국정 감사를 나온 의원들에게 백만원대의 농산물이 선물로 제공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2007년엔 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만 원 짜리 술판 향응을 받아 물의를 빚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달랐습니다.

외교부 장관과 국회 외통위원들 모두 외교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지만, 밥값은 따로 계산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고 국민권익위가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심재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이런 관행이 정착된다면, 국회와 피감기관과의 관계도 더 순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선 의원들끼리만 모여 점심을 먹었습니다.

<녹취> 박범계(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 : "만 원짜리 오찬, 국회 법사위 행정실에서 계산을 할 거고요."

과거 국정감사 기간 의원들과 피감기관 직원들로 붐비던 식당가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녹취> 김상균(국회 인근 식당 점장) : "원래 홀까지 점심시간 때는 많이 찼는데, 국회 안에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피감기관에서 의원회관에 치킨이나 족발 등 간식을 전달하던 모습도 이젠 옛말입니다.

<녹취> A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과거엔) 식사자리는 당연히 많았고, 간식은 다 먹지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문제 생기지 않도록..."

김영란법을 계기로 피감기관의 접대 관행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밥은 같이, 계산은 따로”…달라진 국정감사 풍속도
    • 입력 2016-09-26 21:27:32
    • 수정2016-09-26 22:26:27
    뉴스 9
<앵커 멘트>

이른바 '김영란 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정감사 풍속도가 달라졌습니다.

피감기관이 국회의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밥값을 각자 계산하는 새로운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국정 감사를 나온 의원들에게 백만원대의 농산물이 선물로 제공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2007년엔 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만 원 짜리 술판 향응을 받아 물의를 빚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달랐습니다.

외교부 장관과 국회 외통위원들 모두 외교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지만, 밥값은 따로 계산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고 국민권익위가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심재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이런 관행이 정착된다면, 국회와 피감기관과의 관계도 더 순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선 의원들끼리만 모여 점심을 먹었습니다.

<녹취> 박범계(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 : "만 원짜리 오찬, 국회 법사위 행정실에서 계산을 할 거고요."

과거 국정감사 기간 의원들과 피감기관 직원들로 붐비던 식당가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녹취> 김상균(국회 인근 식당 점장) : "원래 홀까지 점심시간 때는 많이 찼는데, 국회 안에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피감기관에서 의원회관에 치킨이나 족발 등 간식을 전달하던 모습도 이젠 옛말입니다.

<녹취> A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과거엔) 식사자리는 당연히 많았고, 간식은 다 먹지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문제 생기지 않도록..."

김영란법을 계기로 피감기관의 접대 관행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