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시 최대 ‘파면’

입력 2016.09.27 (17:14) 수정 2016.09.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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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공립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들이 논문 표절 등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연구비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령안 등을 입법 예고했으며,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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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시 최대 ‘파면’
    • 입력 2016-09-27 17:14:41
    • 수정2016-09-27 17: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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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공립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들이 논문 표절 등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연구비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령안 등을 입법 예고했으며,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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