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네이버·다음카카오도 김영란법 포함해야”…개정안 발의
입력 2016.09.30 (19:07)
수정 2016.09.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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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박대출 의원은 30일(오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를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대표와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 기자 등에 포함해 일정 금액 이상의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현행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임직원 역시 공직자, 기자와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 매체로 인정하고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 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면서 "국민적 신뢰성 제고와 일반 언론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대표와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 기자 등에 포함해 일정 금액 이상의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현행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임직원 역시 공직자, 기자와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 매체로 인정하고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 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면서 "국민적 신뢰성 제고와 일반 언론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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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출 “네이버·다음카카오도 김영란법 포함해야”…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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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30 19:07:10
- 수정2016-09-30 20:44:27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박대출 의원은 30일(오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를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대표와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 기자 등에 포함해 일정 금액 이상의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현행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임직원 역시 공직자, 기자와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 매체로 인정하고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 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면서 "국민적 신뢰성 제고와 일반 언론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대표와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 기자 등에 포함해 일정 금액 이상의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현행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임직원 역시 공직자, 기자와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 매체로 인정하고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 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면서 "국민적 신뢰성 제고와 일반 언론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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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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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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