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입양 딸 시신 암매장’ 양부모 영장 신청

입력 2016.10.03 (19:07) 수정 2016.10.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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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살 난 입양딸을 학대하다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양부모와 동거인에 대해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입양한 딸이 말을 듣지않자 투명 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놓고 17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양부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예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숨진 주 모 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일부가 발견된 야산에 47살 양아버지 주 모 씨를 데리고 가 수색을 벌입니다.

<인터뷰> 주00(피의자) : "(왜 죽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경찰은 추가 수색을 실시했지만 뼛조각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주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3년 전 입양한 딸이 숨지자, 다음날 밤 주변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태운 뒤 암매장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이튿날 인천의 한 축제장에 간 뒤 딸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거짓말은 경찰이 축제장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났습니다.

주 양은 지난 6월 28일 오전 11시 쯤 양어머니와 어린이집을 찾았다가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어린이집 관계자(음성변조) : "그 다음부터 안왔어요. 엄마가 전화하니까 수족구 걸렸다고 그랬고.."

경찰은 입양한 주 양이 평소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자 투명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놓고 17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양부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양부모와 동거인에 대해 살인과 사체 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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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살 입양 딸 시신 암매장’ 양부모 영장 신청
    • 입력 2016-10-03 19:09:28
    • 수정2016-10-03 1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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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살 난 입양딸을 학대하다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양부모와 동거인에 대해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입양한 딸이 말을 듣지않자 투명 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놓고 17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양부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예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숨진 주 모 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일부가 발견된 야산에 47살 양아버지 주 모 씨를 데리고 가 수색을 벌입니다.

<인터뷰> 주00(피의자) : "(왜 죽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경찰은 추가 수색을 실시했지만 뼛조각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주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3년 전 입양한 딸이 숨지자, 다음날 밤 주변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태운 뒤 암매장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이튿날 인천의 한 축제장에 간 뒤 딸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거짓말은 경찰이 축제장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났습니다.

주 양은 지난 6월 28일 오전 11시 쯤 양어머니와 어린이집을 찾았다가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어린이집 관계자(음성변조) : "그 다음부터 안왔어요. 엄마가 전화하니까 수족구 걸렸다고 그랬고.."

경찰은 입양한 주 양이 평소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자 투명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놓고 17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양부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양부모와 동거인에 대해 살인과 사체 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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