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길 없는 ‘징계 부가금’…80% 미납

입력 2016.10.04 (07:36) 수정 2016.10.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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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뇌물을 받거나 세금을 횡령한 비리 공무원들에게 징계 뿐 아니라 챙긴 돈의 최대 5배까지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2010년 부터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과된 징계부가금의 80%가 미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포트>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인천의 한 자치구 6급 공무원은 지난해 업자로부터 뇌물 9천여 만원을 받아 파면됐습니다.

받은 뇌물의 두 배인 1억8천2백만 원이 징계부가금으로 부과됐지만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배당금을 횡령해 11억6천여 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경기도의 한 공무원도 5년 째 단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비리를 막기 위해 2010년 도입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133억 5천여 만원, 실제 납부된 금액은 25억 8천여 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녹취>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재산 조회를 다 했어요. 토지나 자동차, 주택 이런걸 다 했는데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건 없고."

체납일로부터 5년이 지나 받기 힘들다고 인정되면 아예 결손 처리됩니다.

이렇게 못 받게 된 징계부가금만 전국적으로 15억 7천여 만원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효를 없애고 최대 5배인 부가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시효도 없는 상황에서 발각시에 처벌의 금액이 (비리 금액의) 10배다, 또는 20배다 확정적이다. 아무나 (비리 행위를) 못할 걸요."

이와 함께 본인 명의의 재산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가족 재산까지 조회해 압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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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을 길 없는 ‘징계 부가금’…80% 미납
    • 입력 2016-10-04 07:38:01
    • 수정2016-10-04 07: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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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뇌물을 받거나 세금을 횡령한 비리 공무원들에게 징계 뿐 아니라 챙긴 돈의 최대 5배까지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2010년 부터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과된 징계부가금의 80%가 미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포트>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인천의 한 자치구 6급 공무원은 지난해 업자로부터 뇌물 9천여 만원을 받아 파면됐습니다.

받은 뇌물의 두 배인 1억8천2백만 원이 징계부가금으로 부과됐지만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배당금을 횡령해 11억6천여 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경기도의 한 공무원도 5년 째 단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비리를 막기 위해 2010년 도입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133억 5천여 만원, 실제 납부된 금액은 25억 8천여 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녹취>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재산 조회를 다 했어요. 토지나 자동차, 주택 이런걸 다 했는데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건 없고."

체납일로부터 5년이 지나 받기 힘들다고 인정되면 아예 결손 처리됩니다.

이렇게 못 받게 된 징계부가금만 전국적으로 15억 7천여 만원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효를 없애고 최대 5배인 부가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시효도 없는 상황에서 발각시에 처벌의 금액이 (비리 금액의) 10배다, 또는 20배다 확정적이다. 아무나 (비리 행위를) 못할 걸요."

이와 함께 본인 명의의 재산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가족 재산까지 조회해 압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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