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줄줄…‘만 명 이하’ 처벌 안 받아
입력 2016.10.04 (12:25)
수정 2016.10.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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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계속되는 데는 소홀한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출 건수가 만 건이 안되면 신고 의무가 없어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한 남성의 컴퓨터에서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찾아냅니다.
피의자 박 모 씨는 지난 2년간 병원 4곳의 관리자 계정을 해킹해 개인정보 만 6천여 건을 빼냈습니다.
그러나 병원 어느 곳 하나 유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정부나 전문기관에 이를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유출 사실은 저희가 수사를 하니까 알게 된 거죠. 병원은 알지 못했던 거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단 한 건만 유출돼도 신고해야 하지만 병원이나 공공기관 등은 유출 건수가 만 건이 안 되면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녹취> 행정자치부 관계자 : "개인정보보호법이 처음 제정될 때 (만 건이라는 기준이) 결정됐었던 것 같고요. 지금와서는 기준이 좀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지난 2011년부터 6년 동안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은 모두 1억 천만여 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느슨한 규정 탓에 반복적인 유출 사고가 일어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황영철(새누리당 의원) : "1만 건 이하가 되더라도 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적은 건수의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신고 기준 탓에, 소중한 개인정보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계속되는 데는 소홀한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출 건수가 만 건이 안되면 신고 의무가 없어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한 남성의 컴퓨터에서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찾아냅니다.
피의자 박 모 씨는 지난 2년간 병원 4곳의 관리자 계정을 해킹해 개인정보 만 6천여 건을 빼냈습니다.
그러나 병원 어느 곳 하나 유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정부나 전문기관에 이를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유출 사실은 저희가 수사를 하니까 알게 된 거죠. 병원은 알지 못했던 거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단 한 건만 유출돼도 신고해야 하지만 병원이나 공공기관 등은 유출 건수가 만 건이 안 되면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녹취> 행정자치부 관계자 : "개인정보보호법이 처음 제정될 때 (만 건이라는 기준이) 결정됐었던 것 같고요. 지금와서는 기준이 좀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지난 2011년부터 6년 동안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은 모두 1억 천만여 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느슨한 규정 탓에 반복적인 유출 사고가 일어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황영철(새누리당 의원) : "1만 건 이하가 되더라도 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적은 건수의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신고 기준 탓에, 소중한 개인정보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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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줄줄…‘만 명 이하’ 처벌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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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4 12:26:46
- 수정2016-10-04 12:32:12
<앵커 멘트>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계속되는 데는 소홀한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출 건수가 만 건이 안되면 신고 의무가 없어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한 남성의 컴퓨터에서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찾아냅니다.
피의자 박 모 씨는 지난 2년간 병원 4곳의 관리자 계정을 해킹해 개인정보 만 6천여 건을 빼냈습니다.
그러나 병원 어느 곳 하나 유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정부나 전문기관에 이를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유출 사실은 저희가 수사를 하니까 알게 된 거죠. 병원은 알지 못했던 거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단 한 건만 유출돼도 신고해야 하지만 병원이나 공공기관 등은 유출 건수가 만 건이 안 되면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녹취> 행정자치부 관계자 : "개인정보보호법이 처음 제정될 때 (만 건이라는 기준이) 결정됐었던 것 같고요. 지금와서는 기준이 좀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지난 2011년부터 6년 동안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은 모두 1억 천만여 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느슨한 규정 탓에 반복적인 유출 사고가 일어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황영철(새누리당 의원) : "1만 건 이하가 되더라도 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적은 건수의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신고 기준 탓에, 소중한 개인정보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계속되는 데는 소홀한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출 건수가 만 건이 안되면 신고 의무가 없어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한 남성의 컴퓨터에서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찾아냅니다.
피의자 박 모 씨는 지난 2년간 병원 4곳의 관리자 계정을 해킹해 개인정보 만 6천여 건을 빼냈습니다.
그러나 병원 어느 곳 하나 유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정부나 전문기관에 이를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유출 사실은 저희가 수사를 하니까 알게 된 거죠. 병원은 알지 못했던 거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단 한 건만 유출돼도 신고해야 하지만 병원이나 공공기관 등은 유출 건수가 만 건이 안 되면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녹취> 행정자치부 관계자 : "개인정보보호법이 처음 제정될 때 (만 건이라는 기준이) 결정됐었던 것 같고요. 지금와서는 기준이 좀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지난 2011년부터 6년 동안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은 모두 1억 천만여 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느슨한 규정 탓에 반복적인 유출 사고가 일어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황영철(새누리당 의원) : "1만 건 이하가 되더라도 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적은 건수의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신고 기준 탓에, 소중한 개인정보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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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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