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형버스도 ‘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휴식’
입력 2016.10.04 (12:45)
수정 2016.10.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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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이어 대형버스 운전자도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버스 운전자는 천재지변과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버스 운전자는 천재지변과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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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대형버스도 ‘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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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4 12:45:58
- 수정2016-10-04 12:48:22
![](/data/news/2016/10/04/3355249_300.jpg)
화물차에 이어 대형버스 운전자도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버스 운전자는 천재지변과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버스 운전자는 천재지변과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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