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떡 보냈다가…청탁금지법 위반 첫 통보

입력 2016.10.19 (06:07) 수정 2016.10.19 (07: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고맙다며 떡을 배달한 고소인이 국내 첫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실제 판결은 어떻게 나올 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탁금지법 시행 첫 날인 지난 달 28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4만 5천 원 상당의 떡 상자가 배달됐습니다.

50대 고소인이 자신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수사관은 즉시 떡을 돌려보낸 후 서면으로 자진신고했습니다.

진상조사를 한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고소인이 떡을 보낸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녹취> 경찰관계자 : "조사를 마치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받기위해서 통보했다."

고소인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개인사정을 고려해 조사시간을 조정해주는 게 고마워서 떡 배달을 시켰고, 김영란 법 위반이 될 줄은 몰랐다" 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A씨와 경찰의 소명 자료 등을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국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인만큼 처리결과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에 떡 보냈다가…청탁금지법 위반 첫 통보
    • 입력 2016-10-19 06:09:05
    • 수정2016-10-19 07:19:5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고맙다며 떡을 배달한 고소인이 국내 첫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실제 판결은 어떻게 나올 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탁금지법 시행 첫 날인 지난 달 28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4만 5천 원 상당의 떡 상자가 배달됐습니다.

50대 고소인이 자신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수사관은 즉시 떡을 돌려보낸 후 서면으로 자진신고했습니다.

진상조사를 한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고소인이 떡을 보낸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녹취> 경찰관계자 : "조사를 마치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받기위해서 통보했다."

고소인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개인사정을 고려해 조사시간을 조정해주는 게 고마워서 떡 배달을 시켰고, 김영란 법 위반이 될 줄은 몰랐다" 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A씨와 경찰의 소명 자료 등을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국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인만큼 처리결과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