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도 억울한데 요금 독촉까지
입력 2016.10.21 (06:35)
수정 2016.10.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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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용당한 개인 정보로 휴대전화까지 불법 개통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쓰지도 않은 통신요금에 대한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이동통신사는 지난해 말 이 여성의 계좌에서 2백만 원을 빼갔습니다.
휴대전화의 미납금 명목이었습니다.
명의 도용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빼간 겁니다.
<녹취> 이○○(서울시 구로구) : "문자도 없었고 심지어는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갑자기 돈을 빼가서 당혹스럽고 황당하죠."
이렇게 명의도용으로 거액의 요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5백 명이 넘습니다.
이들을 더욱 괴롭히는 건 다름 아닌 채권 추심업자들입니다.
<녹취> 추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들들 볶긴 누가 들들 볶아요? 아무것도 저희한테는 들어온 게 없잖아요."
문자 수십 건에, 전화까지 해가면서 피해자들을 압박합니다.
<녹취> 김정열(서울시 양천구) : "요금이 1,300만 원이 나왔어요. 문자로, 전화로 돈 내라. 안 내면 망신을 주겠다."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개통된 휴대전화의 미납금에 대해 책임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 빚 독촉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통신사들은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 피해자들을 채권 추심업체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동통신사 관계자(음성변조) : "추심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심업체에다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중단해야 한다고 연락을 하거든요."
불법을 저질러온 추심업체 측은 단순 착오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채권추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추심 회사 쪽에 (잘못) 위임이 되었어요. (착오가 있었던 거네요?) 네."
5백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부당 청구된 요금은 15억여 원.
돈만 챙긴 이동통신사 3곳은 지난 19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도용당한 개인 정보로 휴대전화까지 불법 개통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쓰지도 않은 통신요금에 대한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이동통신사는 지난해 말 이 여성의 계좌에서 2백만 원을 빼갔습니다.
휴대전화의 미납금 명목이었습니다.
명의 도용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빼간 겁니다.
<녹취> 이○○(서울시 구로구) : "문자도 없었고 심지어는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갑자기 돈을 빼가서 당혹스럽고 황당하죠."
이렇게 명의도용으로 거액의 요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5백 명이 넘습니다.
이들을 더욱 괴롭히는 건 다름 아닌 채권 추심업자들입니다.
<녹취> 추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들들 볶긴 누가 들들 볶아요? 아무것도 저희한테는 들어온 게 없잖아요."
문자 수십 건에, 전화까지 해가면서 피해자들을 압박합니다.
<녹취> 김정열(서울시 양천구) : "요금이 1,300만 원이 나왔어요. 문자로, 전화로 돈 내라. 안 내면 망신을 주겠다."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개통된 휴대전화의 미납금에 대해 책임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 빚 독촉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통신사들은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 피해자들을 채권 추심업체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동통신사 관계자(음성변조) : "추심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심업체에다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중단해야 한다고 연락을 하거든요."
불법을 저질러온 추심업체 측은 단순 착오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채권추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추심 회사 쪽에 (잘못) 위임이 되었어요. (착오가 있었던 거네요?) 네."
5백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부당 청구된 요금은 15억여 원.
돈만 챙긴 이동통신사 3곳은 지난 19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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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도용도 억울한데 요금 독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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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0-21 07:28:47

<앵커 멘트>
도용당한 개인 정보로 휴대전화까지 불법 개통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쓰지도 않은 통신요금에 대한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이동통신사는 지난해 말 이 여성의 계좌에서 2백만 원을 빼갔습니다.
휴대전화의 미납금 명목이었습니다.
명의 도용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빼간 겁니다.
<녹취> 이○○(서울시 구로구) : "문자도 없었고 심지어는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갑자기 돈을 빼가서 당혹스럽고 황당하죠."
이렇게 명의도용으로 거액의 요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5백 명이 넘습니다.
이들을 더욱 괴롭히는 건 다름 아닌 채권 추심업자들입니다.
<녹취> 추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들들 볶긴 누가 들들 볶아요? 아무것도 저희한테는 들어온 게 없잖아요."
문자 수십 건에, 전화까지 해가면서 피해자들을 압박합니다.
<녹취> 김정열(서울시 양천구) : "요금이 1,300만 원이 나왔어요. 문자로, 전화로 돈 내라. 안 내면 망신을 주겠다."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개통된 휴대전화의 미납금에 대해 책임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 빚 독촉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통신사들은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 피해자들을 채권 추심업체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동통신사 관계자(음성변조) : "추심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심업체에다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중단해야 한다고 연락을 하거든요."
불법을 저질러온 추심업체 측은 단순 착오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채권추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추심 회사 쪽에 (잘못) 위임이 되었어요. (착오가 있었던 거네요?) 네."
5백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부당 청구된 요금은 15억여 원.
돈만 챙긴 이동통신사 3곳은 지난 19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도용당한 개인 정보로 휴대전화까지 불법 개통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쓰지도 않은 통신요금에 대한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이동통신사는 지난해 말 이 여성의 계좌에서 2백만 원을 빼갔습니다.
휴대전화의 미납금 명목이었습니다.
명의 도용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빼간 겁니다.
<녹취> 이○○(서울시 구로구) : "문자도 없었고 심지어는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갑자기 돈을 빼가서 당혹스럽고 황당하죠."
이렇게 명의도용으로 거액의 요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5백 명이 넘습니다.
이들을 더욱 괴롭히는 건 다름 아닌 채권 추심업자들입니다.
<녹취> 추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들들 볶긴 누가 들들 볶아요? 아무것도 저희한테는 들어온 게 없잖아요."
문자 수십 건에, 전화까지 해가면서 피해자들을 압박합니다.
<녹취> 김정열(서울시 양천구) : "요금이 1,300만 원이 나왔어요. 문자로, 전화로 돈 내라. 안 내면 망신을 주겠다."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개통된 휴대전화의 미납금에 대해 책임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 빚 독촉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통신사들은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 피해자들을 채권 추심업체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동통신사 관계자(음성변조) : "추심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심업체에다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중단해야 한다고 연락을 하거든요."
불법을 저질러온 추심업체 측은 단순 착오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채권추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추심 회사 쪽에 (잘못) 위임이 되었어요. (착오가 있었던 거네요?) 네."
5백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부당 청구된 요금은 15억여 원.
돈만 챙긴 이동통신사 3곳은 지난 19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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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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