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 PC 폴더 분석…사생활까지 관여

입력 2016.10.26 (08:13) 수정 2016.10.26 (09: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멘트>

어제 이 시간에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돼 온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봤다는 의혹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최순실 씨의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 컴퓨터에서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관련 자료 외에, 박 대통령의 사생활까지 최 씨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될 만한 파일도 대거 발견됐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40여 개의 파일 목록 가운데, '휴가'라는 제목의 파일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경남 거제시 저도로 취임 후 첫 휴가를 떠난 날짜와 겹칩니다.

박 대통령은 사진 파일에 표시된 날짜 이틀 뒤, 페이스북을 통해 휴가를 즐기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파일이 페이스북 사진과 같다면 최 씨가 대통령의 SNS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후보님 SNS 대화 시나리오'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최씨와 인연이 끈끈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파일도 눈에 띕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첫 민생 행보였던 불우이웃 돕기 행사의 이름을 붙인 파일도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관련 행사와 연관된 파일 목록도 나옵니다.

'우표'라는 이름이 붙은 여러 개의 파일.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제작에 최씨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식 행사때 등장했던 오색 비단 복주머니 이름의 파일도 있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PC'에 존재하는 140여 개의 파일.

대통령의 크고 작은 일정에 최순실 씨가 직 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기자 멘트>

최순실 씨 컴퓨터에서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외에 청와대 비서진 교체 내용이 담긴 자료, 정부 조직 개편이나 인사에 관한 자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대북 접촉 관련 기밀 정보까지 나왔다고, 컴퓨터를 최초 입수했던 JTBC 등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발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허태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박 대통령을 죽 보좌하고 있는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입니다.

검찰은 JTBC로부터 최순실 씨의 컴퓨터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설립, 운영 과정의 비리 여부를 수사하던 검찰이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한 겁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이나 외환 죄가 아니라면, 재임 기간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가지 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는데요.

먼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입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생산 접수 보유하는 기록물이 여기 해당되는데요.

무단으로 유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하나는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문건 내용이 비밀 유지가 필요한 공무상 내용으로 판단된다면, 유출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은 이 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최순실 씨 컴퓨터에 담긴 파일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 연설문이나 국무 회의 자료 등이 생산이 완료된 원본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 관련 도움을 받은 건 국민의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이걸 통치 행위의 하나로 인정할 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는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사법부 판단이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기소된 세 사람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폐기된 문서가 완성본이 아닌 초본이어서, 유출된 문서가 원본이 아니어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다만, 박관천 전 행정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건은 이런 법적 논란 이전에 도의적 책임 문제도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 씨 PC 폴더 분석…사생활까지 관여
    • 입력 2016-10-26 08:15:58
    • 수정2016-10-26 09:02:47
    아침뉴스타임
<기자 멘트>

어제 이 시간에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돼 온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봤다는 의혹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최순실 씨의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 컴퓨터에서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관련 자료 외에, 박 대통령의 사생활까지 최 씨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될 만한 파일도 대거 발견됐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40여 개의 파일 목록 가운데, '휴가'라는 제목의 파일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경남 거제시 저도로 취임 후 첫 휴가를 떠난 날짜와 겹칩니다.

박 대통령은 사진 파일에 표시된 날짜 이틀 뒤, 페이스북을 통해 휴가를 즐기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파일이 페이스북 사진과 같다면 최 씨가 대통령의 SNS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후보님 SNS 대화 시나리오'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최씨와 인연이 끈끈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파일도 눈에 띕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첫 민생 행보였던 불우이웃 돕기 행사의 이름을 붙인 파일도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관련 행사와 연관된 파일 목록도 나옵니다.

'우표'라는 이름이 붙은 여러 개의 파일.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제작에 최씨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식 행사때 등장했던 오색 비단 복주머니 이름의 파일도 있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PC'에 존재하는 140여 개의 파일.

대통령의 크고 작은 일정에 최순실 씨가 직 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기자 멘트>

최순실 씨 컴퓨터에서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외에 청와대 비서진 교체 내용이 담긴 자료, 정부 조직 개편이나 인사에 관한 자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대북 접촉 관련 기밀 정보까지 나왔다고, 컴퓨터를 최초 입수했던 JTBC 등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발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허태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박 대통령을 죽 보좌하고 있는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입니다.

검찰은 JTBC로부터 최순실 씨의 컴퓨터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설립, 운영 과정의 비리 여부를 수사하던 검찰이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한 겁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이나 외환 죄가 아니라면, 재임 기간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가지 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는데요.

먼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입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생산 접수 보유하는 기록물이 여기 해당되는데요.

무단으로 유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하나는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문건 내용이 비밀 유지가 필요한 공무상 내용으로 판단된다면, 유출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은 이 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최순실 씨 컴퓨터에 담긴 파일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 연설문이나 국무 회의 자료 등이 생산이 완료된 원본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 관련 도움을 받은 건 국민의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이걸 통치 행위의 하나로 인정할 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는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사법부 판단이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기소된 세 사람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폐기된 문서가 완성본이 아닌 초본이어서, 유출된 문서가 원본이 아니어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다만, 박관천 전 행정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건은 이런 법적 논란 이전에 도의적 책임 문제도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