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느는 만큼 불만도…표준 약관 신설

입력 2016.10.26 (08:17) 수정 2016.10.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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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좋은 물건을 국내에서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기대때문에 해외직구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시는 것처럼 최근 5년간 해외구매 건수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이렇게 구매가 늘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도 늘었는데요.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파손 등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취소나 환불이 잘 안된다는 불만이나 AS가 어렵다는 지적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위해 표준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새로 생기거나 폐업하는 해외 구매 업체 수가 많아 일일이 약관을 시정하기보다, 표준약관을 제정해 거래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변으로부터 해외직구족으로 불리는 직장인 권영석 씨.

2년 전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손목시계를 주문했는데 파손된 제품이 왔습니다.

<인터뷰> 권영석(구매대행 해외직구 피해자) : "(제품이)깨져 있는 파손 상태로.. 업체에서는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고 처음에 약관이나 약속했던 것과 달리 계속 책임 소재를 (다른 데 떠넘기고)."

이 같은 배송 사고는 해외 직구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입니다.

해외 직구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해결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구매대행 과정에서 파손 같은 배송사고가 날 경우 구매대행 업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배송대행 업체는 물품에 대한 검수 의무가 부과되는 대신 검수 범위를 넘어선 하자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배송을 대행하는 업체는 주문한 고객에게 중간배송 상황을 알려줘야 합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열흘 이내에 피해 사실을 배송 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민혜영(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해외구매 거래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배송 대행 취소는 배송 대행지에서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반송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기자 멘트>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직구라고 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해 배송만 맡기는 배송대행,

소비자 요청에 따라 업체가 물건도 구매하는 위임형 구매 대행 그리고 해외 구매 가능 물품을 게시하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쇼핑몰형 구매대행입니다.

업체마다 구체적인 범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표준약관에 따라 업자가 물품에 져야하는 책임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먼저 제품의 상태를 꼼꼼히 검수해야 합니다.

배송 대행은 배달하기 전 상태를 챙겨서 이상이 있다면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구매 대행 업체 역시 구매할 때 상태를 살펴야 할 책임이 생긴 겁니다.

위임형 구매대행은 예상 비용 등을 미리 공개해야 하며, 환율 변화 등으로 실제 비용과 차이가 생긴다면 사후정산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사업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열흘 안에 업체에 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표준약관에 따라 열흘이 지나면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국내 회사가 아니라면 보다 주의하셔야하는데요.

국내 업체가 아니라면 표준 약관을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업체를 이용하실 때는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 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약관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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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느는 만큼 불만도…표준 약관 신설
    • 입력 2016-10-26 08:19:09
    • 수정2016-10-26 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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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좋은 물건을 국내에서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기대때문에 해외직구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시는 것처럼 최근 5년간 해외구매 건수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이렇게 구매가 늘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도 늘었는데요.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파손 등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취소나 환불이 잘 안된다는 불만이나 AS가 어렵다는 지적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위해 표준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새로 생기거나 폐업하는 해외 구매 업체 수가 많아 일일이 약관을 시정하기보다, 표준약관을 제정해 거래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변으로부터 해외직구족으로 불리는 직장인 권영석 씨.

2년 전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손목시계를 주문했는데 파손된 제품이 왔습니다.

<인터뷰> 권영석(구매대행 해외직구 피해자) : "(제품이)깨져 있는 파손 상태로.. 업체에서는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고 처음에 약관이나 약속했던 것과 달리 계속 책임 소재를 (다른 데 떠넘기고)."

이 같은 배송 사고는 해외 직구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입니다.

해외 직구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해결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구매대행 과정에서 파손 같은 배송사고가 날 경우 구매대행 업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배송대행 업체는 물품에 대한 검수 의무가 부과되는 대신 검수 범위를 넘어선 하자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배송을 대행하는 업체는 주문한 고객에게 중간배송 상황을 알려줘야 합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열흘 이내에 피해 사실을 배송 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민혜영(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해외구매 거래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배송 대행 취소는 배송 대행지에서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반송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기자 멘트>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직구라고 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해 배송만 맡기는 배송대행,

소비자 요청에 따라 업체가 물건도 구매하는 위임형 구매 대행 그리고 해외 구매 가능 물품을 게시하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쇼핑몰형 구매대행입니다.

업체마다 구체적인 범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표준약관에 따라 업자가 물품에 져야하는 책임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먼저 제품의 상태를 꼼꼼히 검수해야 합니다.

배송 대행은 배달하기 전 상태를 챙겨서 이상이 있다면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구매 대행 업체 역시 구매할 때 상태를 살펴야 할 책임이 생긴 겁니다.

위임형 구매대행은 예상 비용 등을 미리 공개해야 하며, 환율 변화 등으로 실제 비용과 차이가 생긴다면 사후정산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사업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열흘 안에 업체에 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표준약관에 따라 열흘이 지나면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국내 회사가 아니라면 보다 주의하셔야하는데요.

국내 업체가 아니라면 표준 약관을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업체를 이용하실 때는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 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약관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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