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이 특별분양 받아 ‘불법 전매’

입력 2016.10.27 (06:35) 수정 2016.10.2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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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불법 투기 혐의가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 2백 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견본주택 앞에 떴다방 업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지만, 사람들이 지날 때마다 따라와 불법 거래를 부추깁니다.

<녹취> 부동산 떴다방 업자(음성변조) : "((분양권이) 몇 개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한 30~40개 나와 있어요. (30~40개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더 나와요."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공무원들도 이런 불법 거래에 가담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40명이 전매 제한 기간을 어기고 분양권을 불법으로 넘겼습니다.

분양권에는 최고 4천7백만 원의 웃돈이 붙었고, 2급 고위 공무원도 가담했습니다.

또 일반분양을 받은 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15명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적발된 55명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군 검찰로 이송한 경우를 제외한 38명을 기소하고, 소속 기관에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김수현(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 "세종시 안착을 위한 제도를 투기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일벌백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불법 전매를 알선한 떴다방 업자 등 일반인 13명을 구속기소하고 149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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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공무원이 특별분양 받아 ‘불법 전매’
    • 입력 2016-10-27 06:41:41
    • 수정2016-10-27 07: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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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불법 투기 혐의가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 2백 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견본주택 앞에 떴다방 업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지만, 사람들이 지날 때마다 따라와 불법 거래를 부추깁니다.

<녹취> 부동산 떴다방 업자(음성변조) : "((분양권이) 몇 개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한 30~40개 나와 있어요. (30~40개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더 나와요."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공무원들도 이런 불법 거래에 가담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40명이 전매 제한 기간을 어기고 분양권을 불법으로 넘겼습니다.

분양권에는 최고 4천7백만 원의 웃돈이 붙었고, 2급 고위 공무원도 가담했습니다.

또 일반분양을 받은 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15명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적발된 55명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군 검찰로 이송한 경우를 제외한 38명을 기소하고, 소속 기관에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김수현(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 "세종시 안착을 위한 제도를 투기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일벌백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불법 전매를 알선한 떴다방 업자 등 일반인 13명을 구속기소하고 149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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