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집값 급등, 규제 대책은?

입력 2016.10.27 (08:48) 수정 2016.10.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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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 속 경제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등에서 집값 과열 양상이 빚어졌는데요.

정부가 조만간 일부 지역의 집값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김영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어떤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나요?

<답변>
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진 않았지만, 시장에서 몇 가지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이 있는데요.

먼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현재 6개월 동안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걸 1년으로 늘리고 일정 기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대책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이 되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당첨자는 5년 내에 1순위 청약이 금지됩니다.

정부 대책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대책의 여파로, 실수요는 물론 주택경기가 침체된 지역까지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막판까지 규제 수위를 놓고 고심중이라고 합니다.

<질문>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죠?

<답변>
네, 국제유가가 일제히 올라섭니다.

석유수출국기구의 산유국들이 8년 만에 감산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24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에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1423.7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일과 비교하면 17.11원이나 올랐습니다.

경유 평균 가격도 24일 기준, 1218.10원으로 월초와 비교하면 17.70원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휘발유 가격은 1429원, 경유 가격은 1221원까지 오를 것이다, 석유공사는 전망입니다.

<질문>
금융당국이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혜택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죠?

<답변>
네,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분들이 혜택 대상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2014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됐습니다.

이걸 그 이전 가입자에게까지 혜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표준화 실손보험이 도입된 2009년 10월 가입자부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실손 의료보험료의 5% 할인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요.

알리안츠생명은 할인폭이 10%입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당시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었지만 가입 후 수급권자가 돼도 보험료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안내를 적극적으로 안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할인혜택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는데요.

보험사들은 앞으로 청약서나 보험금 청구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표기하는 칸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계약 맺는 과정에선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 제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 보험금 심사 때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입자에겐 신청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질문>
벌어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적자 가구 비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죠?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얼핏 보기엔 긍정적인 지표로 보이는데요.

마냥 반길 수만도 없는 수치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2분기 ‘적자 가구’ 비율이 20%로 집계됐습니다.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습니다.

적자 가구 비율이 줄어든 건 기본적으로는 가계가 부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씀씀이를 줄이는 현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의 소비지출 비중을 ‘평균소비성향’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올 2분기에 70.9%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고령화로 노후 대비 부담 늘어났고, 경기가 나빠지다보니 안정적인 일자리도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결국엔 소득을 늘려줄 대책,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대책들이 따라야 할 것 같은데, 현재로선 뚜렷한 길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지난주에도 연말정산에 대한 얘기 잠깐 나눴는데, 꼭 참고하면 좋을 연말정산 팁 알려주시죠.

<답변>
네,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몰라서 혜택 못 보는 그런 사례들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소지가 다른 부모도 1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친부모, 장인·장모 모두 포함입니다.

연봉 소득이 500만 원을 넘어선 안 되고요.

이혼, 재혼 부모도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형제 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부모님과 대학생 동생, 본인이 함께 살다가 취직해서 따로 살고 있더라도 예전에 함께 살았을 때 만약 대학생 동생에게 등록금을 대줬다면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고요.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분들께서 참고하실 내용인데요.

만 60세 미만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 또는 만 20세가 넘는 자녀나 형제 자매 등이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150만 원까지 모두 3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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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경제] 집값 급등, 규제 대책은?
    • 입력 2016-10-27 08:50:13
    • 수정2016-10-27 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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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 속 경제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등에서 집값 과열 양상이 빚어졌는데요.

정부가 조만간 일부 지역의 집값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김영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어떤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나요?

<답변>
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진 않았지만, 시장에서 몇 가지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이 있는데요.

먼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현재 6개월 동안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걸 1년으로 늘리고 일정 기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대책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이 되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당첨자는 5년 내에 1순위 청약이 금지됩니다.

정부 대책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대책의 여파로, 실수요는 물론 주택경기가 침체된 지역까지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막판까지 규제 수위를 놓고 고심중이라고 합니다.

<질문>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죠?

<답변>
네, 국제유가가 일제히 올라섭니다.

석유수출국기구의 산유국들이 8년 만에 감산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24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에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1423.7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일과 비교하면 17.11원이나 올랐습니다.

경유 평균 가격도 24일 기준, 1218.10원으로 월초와 비교하면 17.70원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휘발유 가격은 1429원, 경유 가격은 1221원까지 오를 것이다, 석유공사는 전망입니다.

<질문>
금융당국이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혜택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죠?

<답변>
네,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분들이 혜택 대상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2014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됐습니다.

이걸 그 이전 가입자에게까지 혜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표준화 실손보험이 도입된 2009년 10월 가입자부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실손 의료보험료의 5% 할인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요.

알리안츠생명은 할인폭이 10%입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당시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었지만 가입 후 수급권자가 돼도 보험료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안내를 적극적으로 안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할인혜택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는데요.

보험사들은 앞으로 청약서나 보험금 청구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표기하는 칸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계약 맺는 과정에선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 제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 보험금 심사 때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입자에겐 신청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질문>
벌어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적자 가구 비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죠?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얼핏 보기엔 긍정적인 지표로 보이는데요.

마냥 반길 수만도 없는 수치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2분기 ‘적자 가구’ 비율이 20%로 집계됐습니다.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습니다.

적자 가구 비율이 줄어든 건 기본적으로는 가계가 부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씀씀이를 줄이는 현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의 소비지출 비중을 ‘평균소비성향’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올 2분기에 70.9%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고령화로 노후 대비 부담 늘어났고, 경기가 나빠지다보니 안정적인 일자리도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결국엔 소득을 늘려줄 대책,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대책들이 따라야 할 것 같은데, 현재로선 뚜렷한 길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지난주에도 연말정산에 대한 얘기 잠깐 나눴는데, 꼭 참고하면 좋을 연말정산 팁 알려주시죠.

<답변>
네,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몰라서 혜택 못 보는 그런 사례들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소지가 다른 부모도 1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친부모, 장인·장모 모두 포함입니다.

연봉 소득이 500만 원을 넘어선 안 되고요.

이혼, 재혼 부모도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형제 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부모님과 대학생 동생, 본인이 함께 살다가 취직해서 따로 살고 있더라도 예전에 함께 살았을 때 만약 대학생 동생에게 등록금을 대줬다면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고요.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분들께서 참고하실 내용인데요.

만 60세 미만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 또는 만 20세가 넘는 자녀나 형제 자매 등이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150만 원까지 모두 3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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