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 달…과태료 의뢰 3건
입력 2016.10.27 (19:26)
수정 2016.10.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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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한 달 동안 경찰에 모두 30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12 신고 289건은 법률 저촉 여부 문의 등 상담이 대부분이었고 서면 신고 12건은 금품 수수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이나 현금을 놓고 간 3개 사건의 관련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의뢰했습니다.
112 신고 289건은 법률 저촉 여부 문의 등 상담이 대부분이었고 서면 신고 12건은 금품 수수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이나 현금을 놓고 간 3개 사건의 관련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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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한 달…과태료 의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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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7 19:26:53
- 수정2016-10-27 19:44:24
![](/data/news/2016/10/27/3368656_180.jpg)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한 달 동안 경찰에 모두 30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12 신고 289건은 법률 저촉 여부 문의 등 상담이 대부분이었고 서면 신고 12건은 금품 수수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이나 현금을 놓고 간 3개 사건의 관련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의뢰했습니다.
112 신고 289건은 법률 저촉 여부 문의 등 상담이 대부분이었고 서면 신고 12건은 금품 수수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이나 현금을 놓고 간 3개 사건의 관련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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