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가수 나훈아, 소송 5년 만에 이혼

입력 2016.11.01 (07:29) 수정 2016.11.0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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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두문불출하던 가수 나훈아 씨의 근황이 또 화제였죠.

나훈아 씨가 5년간 이어진 이혼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리포트>

많은 루머 속에 지난 2006년 콘서트, 2008년 기자회견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나훈아 씨.

그런 나 씨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4월.

무대가 아닌 법정에서였습니다.

부인 정모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 때문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1년 시작됐습니다.

부인 정 씨는 남편이 생활비도 주지 않은 채 잠적했고, 불륜까지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나 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결국, 5년 만에 부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나 씨에게 부인에 재산분할금 12억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나 씨의 저작권 수입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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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광장] 가수 나훈아, 소송 5년 만에 이혼
    • 입력 2016-11-01 07:32:50
    • 수정2016-11-01 08:04:26
    뉴스광장
<앵커 멘트>

두문불출하던 가수 나훈아 씨의 근황이 또 화제였죠.

나훈아 씨가 5년간 이어진 이혼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리포트>

많은 루머 속에 지난 2006년 콘서트, 2008년 기자회견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나훈아 씨.

그런 나 씨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4월.

무대가 아닌 법정에서였습니다.

부인 정모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 때문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1년 시작됐습니다.

부인 정 씨는 남편이 생활비도 주지 않은 채 잠적했고, 불륜까지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나 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결국, 5년 만에 부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나 씨에게 부인에 재산분할금 12억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나 씨의 저작권 수입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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