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불량’ 배달 전문점 172곳 적발
입력 2016.11.02 (17:13)
수정 2016.11.02 (17: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와 무허가 양념육을 사용한 치킨 업체 등 위생 불량 배달전문 음식점 17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치킨 배달 전문점 주방 곳곳에 찌든 때가 가득합니다.
<녹취> 사법경찰관 : "하루 이틀 된 것 같지 않아요. (3일째 된 겁니다.) 색깔이 벌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9월부터 3주 동안 배달전문 음식점 천 690곳을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벌인 결과 172곳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원산지 거짓 표시가 57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넘은 식재료를 쓴 곳은 26곳, 미신고 또는 무허가 영업이 16곳 등입니다.
특히 평택의 한 치킨전문점은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소스를 보관해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양의 한 닭고기 유통업체는 냉동 닭고기 제품을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재포장하는 수법을 썼고, 의정부의 식육처리업체는 무허가로 1년 6개월 이상 양념육을 가공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들기름을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하는 곳도 적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중국에서 수입한 들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유통기한을 늘려 1억2천만 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단은 적발된 배달전문음식점 가운데 8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업소는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와 무허가 양념육을 사용한 치킨 업체 등 위생 불량 배달전문 음식점 17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치킨 배달 전문점 주방 곳곳에 찌든 때가 가득합니다.
<녹취> 사법경찰관 : "하루 이틀 된 것 같지 않아요. (3일째 된 겁니다.) 색깔이 벌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9월부터 3주 동안 배달전문 음식점 천 690곳을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벌인 결과 172곳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원산지 거짓 표시가 57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넘은 식재료를 쓴 곳은 26곳, 미신고 또는 무허가 영업이 16곳 등입니다.
특히 평택의 한 치킨전문점은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소스를 보관해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양의 한 닭고기 유통업체는 냉동 닭고기 제품을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재포장하는 수법을 썼고, 의정부의 식육처리업체는 무허가로 1년 6개월 이상 양념육을 가공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들기름을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하는 곳도 적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중국에서 수입한 들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유통기한을 늘려 1억2천만 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단은 적발된 배달전문음식점 가운데 8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업소는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생 불량’ 배달 전문점 172곳 적발
-
- 입력 2016-11-02 17:15:57
- 수정2016-11-02 17:26:48
<앵커 멘트>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와 무허가 양념육을 사용한 치킨 업체 등 위생 불량 배달전문 음식점 17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치킨 배달 전문점 주방 곳곳에 찌든 때가 가득합니다.
<녹취> 사법경찰관 : "하루 이틀 된 것 같지 않아요. (3일째 된 겁니다.) 색깔이 벌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9월부터 3주 동안 배달전문 음식점 천 690곳을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벌인 결과 172곳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원산지 거짓 표시가 57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넘은 식재료를 쓴 곳은 26곳, 미신고 또는 무허가 영업이 16곳 등입니다.
특히 평택의 한 치킨전문점은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소스를 보관해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양의 한 닭고기 유통업체는 냉동 닭고기 제품을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재포장하는 수법을 썼고, 의정부의 식육처리업체는 무허가로 1년 6개월 이상 양념육을 가공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들기름을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하는 곳도 적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중국에서 수입한 들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유통기한을 늘려 1억2천만 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단은 적발된 배달전문음식점 가운데 8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업소는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와 무허가 양념육을 사용한 치킨 업체 등 위생 불량 배달전문 음식점 17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치킨 배달 전문점 주방 곳곳에 찌든 때가 가득합니다.
<녹취> 사법경찰관 : "하루 이틀 된 것 같지 않아요. (3일째 된 겁니다.) 색깔이 벌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9월부터 3주 동안 배달전문 음식점 천 690곳을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벌인 결과 172곳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원산지 거짓 표시가 57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넘은 식재료를 쓴 곳은 26곳, 미신고 또는 무허가 영업이 16곳 등입니다.
특히 평택의 한 치킨전문점은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소스를 보관해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양의 한 닭고기 유통업체는 냉동 닭고기 제품을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재포장하는 수법을 썼고, 의정부의 식육처리업체는 무허가로 1년 6개월 이상 양념육을 가공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들기름을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하는 곳도 적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중국에서 수입한 들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유통기한을 늘려 1억2천만 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단은 적발된 배달전문음식점 가운데 8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업소는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
-
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서재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